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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가중처벌법 국회 통과...의협 노력 결실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법 국회 통과...의협 노력 결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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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등 피해 처벌 하한선 규정...응급의료진·환자안전 확보 토대 마련
의료계 이유있는 요구에 국회 결국 응답...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기여 기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 7월 2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처벌 강화 노력이 6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을 가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것으로,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의료종사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 등이 강력히 요구했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형법에 따른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심신장애 처벌 감경 제외 취지는 지난 18일 열렸던 국회 본회의 형법 개정안 의결로 반영됐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형법 10조 1항에 더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항 규정 신설됐기 때문이다. 형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가해자의 심신미약 처벌 감면 여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맡겨졌다.

의료계는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에 분노해 처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응급실 의사 폭행에 공분한 의사들은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외치며 진료실을 뛰쳐나왔고, 정부와 경찰의 미온적 대응 태도의 변화를 견인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사건 다음 날인 7월 3일 익산경찰서장을 찾아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피해 의사를 위로했다. 지역의사회와 전문과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는 연이어 익산 응급실 폭행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비록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한 달여 동안 무려 14만 7885명이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경찰청 앞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도 이어졌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9월 응급실 폭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11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법원 역시 11월 이후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구속 판결이란 엄중한 판결을 연이어 내렸다.

의료계의 이런 요구에 공감한 여야 13명의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응급실 의료진 폭행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응급의료법·특별범죄가중처벌법 20여 개 개정안 발의했다.

이중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일벌백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응급의료종사자들과 그들이 돌보는 환자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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