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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 수사·온정적 판결이 의료인 폭행 부추겨"
"미온적 수사·온정적 판결이 의료인 폭행 부추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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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폭행 시 법원 양형기준 강화해야"...경찰·사법부 미온적 태도 비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 방지 긴급토론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17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인 폭행에 대한 양형을 경찰 폭행에 준해서 대등하게 수사해야 하며, 사법부는 온정적 판결을 지양해야 한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 경찰의 미온적 수사, 사법부의 온정적 판결이 의료인 폭행 사건 재발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7월 초 익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의료인 폭행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17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 방지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일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범죄가중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의료진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재발하는 원인으로 폭행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의 실효성 문제를 짚었다.

ⓒ의협신문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 방지'에 관한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료현장을 잘 모르는 경찰과 사법부가 미온적으로 수사하고 온정적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의료인 폭행 사건 발생이 줄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수사하는 것처럼 다른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법제이사는 특히 "최근 이어진 의료인 폭행 사건으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있는 법에 따른 양형 기준 개선이 더 시급하다. 의료기관 특히 응급실의 장소의 특수성을 양형 강화 인자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은 다른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은 미흡하다"고 지적한 전 법제이사는 "연간 수백 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만 구속되는 가해자는 3∼4명에 불과하다. 법률적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에 앞서 현재 있는 법에 적용하는 양형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사법부의 온정적인 판결 사례를 지적하며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20대 여자 의사를 발로 주먹으로 때리고 속옷만 입고 행패를 부린 사람이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술을 끊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는가 하면 엑스레이 촬영 중인 의사의 머리채를 잡고 안경이 떨어질 정도로 폭행을 한 사람도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다"고 밝힌 전 법제이사는 "의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응급실을 30분 간 마비시킨 사람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았다"면서 의료인 폭행, 특히 주취자 폭행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적 판결 사례를 적시했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은 의료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의료진 폭행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전했다.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많은 사람들이 폭행에 노출돼 있다. 폭행은 물론 폭언, 모욕적 언사 등 신고 사례의 10배가 넘을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거의 매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힌 박 부위원장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다. 응급실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가해자들에게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최대 형벌뿐만 아니라 최소 형벌을 정하고, 반의사불벌죄, 주취자 형량 감경 금지 등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의료인에겐 진료 거부 금지 의무가 있다. 그런 무거운 의무가 지워지는 대신 안전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답변은 원론적이고 답답했다.

ⓒ의협신문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 참석자들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 경찰의 미온적 수사, 사법부의 온정적 판결이 의료인 폭행 사건 재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폭행은 어느 순간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과 법원의 태도에 대한 교정도 요구하고 있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다만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처벌은 처벌대로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서비스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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