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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응급실 철야 당직 '폭행에 무방비한 현실 파악'

최대집 회장, 응급실 철야 당직 '폭행에 무방비한 현실 파악'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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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예방 '매뉴얼 · 관련법 개정' 필요성 재확인
"의료진 노고·폭행에 노출된 의료계 현실 체감했다"

최대집 회장은 27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경기도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철야 당직 진료에 나섰다. ⓒ의협신문
최대집 회장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27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경기도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철야 당직 진료에 나섰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잇따른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태 속에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최대집 회장은 27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경기도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철야 당직 진료에 나섰다. 의료현장을 찾아 현실적인 문제상황을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

최 회장은 "최근 진료실과 응급실을 가리지 않고 의료인 폭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인은 물론,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보호자들의 안전 역시 담보하기 힘들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응급실 철야 당직 후 폭행에 무방비한 의료진의 진료 환경을 직접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응급실 당직 진료를 오랜만에 직접 해봤다. 주취자 폭행 등에 그대로 노출된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65일 주야를 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를 하면서 의료인 폭행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의료계-경찰 공동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예정된 경찰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매뉴얼 작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몸소 체험한 진료 현장의 고충 사항을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것"이라며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관련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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