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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가해자 즉각 구속수사" 주장

대개협,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가해자 즉각 구속수사"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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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 폐지'·'의료진 폭행범 건강보험 자격 박탈' 요구

김동석 대개협 회장
김동석 대개협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일 성명서를 내고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과 관련 폭행 가해자를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 전북 익산의 주취자에 의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있었다.

또 1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강원도 강릉 한 병원에서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의사에게 망치를 휘두르며 무차별 구타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모두는 의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어서 의료계의 공분을 샀고, 청와대 국민청원의 발단이 됐다.

국민청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7월 31일에는 경북 구미 차병원에서 만취한 대학생이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의사의 뒷머리를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동맥파열과 뇌진탕 등으로 응급환자를 돌보아야 할 의사가 신경외과 환자로 입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료인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자 대개협은 "구미 차병원의 술취한 대학생 난동으로 인해 약 1시간이나 응급실 기능이 마비되는 공백이 발생했다"며 "만약 응급환자가 있었다면 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폭행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범죄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의료진 폭행으로 진료 공백(응급실의 경우 치명적)을 일으켜 제3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

김동석 회장은 "폭력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구미경찰서 내 구속영장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의한 결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하는 사실을 접하고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또 "위험한 물건으로 진료 중인 무고한 의사를 내려친 특수 폭행범이며 응급실 업무를 마비시켜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의 현행범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심의 됐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우리나라는 술로 인한 범죄에 대해 관대해 술에 만취하면 돌아다니는 폭탄이 될 수 있음을 망각하고 있는 부분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술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관용보다는 주취자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알콜 중독을 조장하고 술을 먹으면 어떤 범죄도 면죄부를 주는 이상한 사회가 됐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을 폐지하고 즉각 구속수사 ▲의료진 폭행범에 대해 건강보험 자격 박탈 ▲응급실을 특별 순찰지역으로 설정 ▲응급실에 폴리스 핫라인 연결 ▲음주 범죄 가중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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