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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적극 찬성"
의협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적극 찬성"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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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의료진·환자 생명 위협 엄벌해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주취자 심신미약 형 감경 불인정
ⓒ의협신문 윤세호기자
ⓒ의협신문 윤세호기자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의료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최근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및 주취자를 심신미약 등 형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

의협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유도해 사건을 종결시키게 하고, 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인식시키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괜찮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상실시키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주취자를 심신 미약으로 인정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형법은 제10조 제2항에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한다.

의협은 "주취자를 형법 제10조 형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음주로 인한 범죄를 심신미약을 이유로 미미하게 처벌해 비판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자유의사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경우가 많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의협은 "작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건수 893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04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로 파악됐다"면서 "주취범죄의 감소를 위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실과 같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주취자의 폭력범죄는 진료 공백을 발생시켜 다른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응급실 폭력에 대해 음주로 인한 형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료인과 소방관 폭행을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로 처벌법'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소방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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