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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에게 맞는 의사·간호사 10명 중 9명
환자·보호자에게 맞는 의사·간호사 10명 중 9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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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78.7% 달해...보건의료인들 "진료실 폭력 멈춰달라"
의협 8일 경찰청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 

의사·간호사 10명 중 9명은 환자·보호자에게 폭행·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돼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강화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7월 4일 발표한 '폭행·폭언·성폭력 경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기관 근무 중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한 보건의료 종사자는 총 응답자(3778명)의 89.4%(3377명)에 달했다. 폭행 가해자는 71%(2682명)가 환자였으며, 보호자는 18.4%(695명)였다. 

성폭력 범죄 피해도 78.7%(환자 60.8%, 보호자 17.9%)에 달했다. 

폭행을 경험한 2986명 중 66.6%(1988명)는 참고 넘긴다고 답했으며, 법적 대응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2.7%(80명)에 불과했다.

[의협신문]이 2015년 539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진료실 폭력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96.5%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폭력·폭언·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절반 가까운 47.8%의 응답자가 연 1~2회, 26.2%가 연 3~5회 폭력·폭언·협박에 시달린다고 답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이 2015년 539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진료실 폭력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96.5%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폭력·폭언·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절반 가까운 47.8%의 응답자가 연 1~2회, 26.2%가 연 3~5회 폭력·폭언·협박에 시달린다고 답했다. ⓒ의협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폭행·폭언·성폭력 경험 실태조사' 결과는 <의협신문>이 2015년 전국 의사 5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의협신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5%(520명)가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폭언·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폭력·폭언·협박 등을 당한 경험은 여성의사(95.4%)와 남성의사(96.8%) 모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폭력을 당한 횟수는 연 1∼2회가 46.4%로 가장 많았다. 연 3∼5회(25.4%), 연 5∼10회(10%), 월 1회 이상(9.8%), 매주 한 건 이상(3.9%) 등이 뒤를 이었다. 거의 매일 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응답자도 1.5%였다.

응답자의 64.6%(340명)가 진료실 안에서 폭력·폭언 등을 당했다고 답했다. 응급실(22.2%), 환자 대기실(10.5%), 엘리베이터 등 기타 장소(2.7%)에서도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보호자 등이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44.2%가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을 꼽았다.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14.1%), 이유 없는 묻지마식 폭행(10.9%), 진료비 불만(8.9%), 의료진·직원들의 불친절(7.4%) 등이 뒤를 이었다. 

폭력·폭언 피해를 입은 의사 대부분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91.4%가 "스트레스·무기력·분노·두려움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졌다"고 답했다. "결근을 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 진료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자는 3.6%(19명)였다.

8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에 참여한 보건의료인들이 "의료기관 폭행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면서 "의료기관 폭행사범에 대해 관용없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익산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폭행사범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함께 벌금형을 폐지, 엄격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료인 폭행 사건으로 응급의료나 진료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긴박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가 제때에 응급진료나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의료기관내 폭행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관련 처벌 규정을 6개월 이상 징역형으로 정하고, 일반 폭력 사건과 응급실 및 진료실 폭력 사건을 같이 취급하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을 일반경비구역이 아닌 특수경비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요원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요원 유지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기금이나 보험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보건·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폭행 피의자의 엄중한 처벌과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며 3일부터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9일 12시 현재 5만 9970명이 동참, 6만 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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