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의료인 폭행...상해→최소 징역 1년, 사망→최고 무기"
"의료인 폭행...상해→최소 징역 1년, 사망→최고 무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9 12: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수 의원 '응급의료현장 의료인 안전 보장'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민 생명·안전 담당하는 의료인 안전 확보 통해 환자 안전까지 보장" 강조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 전문의 폭행,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개 이상 발의됐다.

이번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 및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27일 발의한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및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이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의료법)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더불어 본인의 생명과 안전도 함께 보장받아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