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5:07 (화)
[단독] 익산 응급실 폭행 피해 의사 "동료 의사들께..."
[단독] 익산 응급실 폭행 피해 의사 "동료 의사들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7.10 06: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굴 모르지만 지지해 준 동료 의료인 고마워...감사한 마음"
"힘들지만 조만간 진료 복귀...진료실 폭력 예방 활동 도울 것"

 

 

폭행 피해를 당한 응급의학과 의사 L 씨(왼쪽 첫번째 뒷모습)가 4일 최대집 의협 회장의 병문안을 받고 당시 상황을 말하고 있다.
폭행 피해를 당한 응급의학과 의사 L씨(왼쪽 첫 번째 뒷모습)가 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병문안을 받고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의사 L씨(36세)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겪었다. 1일 오후 10시경 전북 익산 2차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코뼈가 내려앉고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자신의 얘기를 듣고 웃었다는 이유로 L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진 그를 발로 밟았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사건이 2일 <의협신문>에 보도되자 전 의료계는 분노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각계 각층에서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에 항의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의료인은 물론 일반 국민도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L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에 경악했다.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에 6만 명 이상(9일 기준)이 동참했다.

첫 보도가 나가기 전인 2일 백주에 당한 억울한 심정에 상처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던 L씨는 5일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의협신문>과 인터뷰에 응했다.

먼저 "동료 의사와 대한의사협회에 감사하다"는 심경부터 밝혔다.

<익산 응급실 폭행 피해 의사 L씨 일문일답>

정신적인 충격이 커 안정을 되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렇다 할 대처를 할 수 없었다. 화가 너무 많이 났고 아내도 많이 놀랐다. 이제 겨우 정신을 수습해 4일 경찰 조사를 받고 관련 기사를 보고 있다. 먼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불운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곧이어 의사를 비롯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그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일이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응급실로 복귀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

입원하고 있어 동료들이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다. 환자가 계속 밀려들어 동료 의사들에게 미안하다. 몸을 얼른 추스르고 응급실로 복귀하려 한다. 아직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떨린다. 어려움이 있지만 조만간 진료에 복귀할 생각이다.

많은 동료 의사가 공감하고 지지를 보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동료 의사가 관심을 두고 지지를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 많은 힘이 됐다. 다시 한 번 동료 의사의 지지와 응원 감사드린다. 얼굴도 모르는 동료 의사들이 자기 일처럼 공감해 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았을 것 같다. 앞으로 계획은?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된다. 전혀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건 동영상이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검색어 상위에 올라갔다. 세상에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 같아 걱정된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응급실 폭력을 예방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 그 어떤 의료인도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폭행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처할 생각이다.

경찰이나 사법부,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응급실은 곳곳에 위험한 의료기구들이 널려 있는 공간이다. 동시에 응급의료를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되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적인 공간이다.

당연히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의 폭행은 일반 폭행 사고와는 다르다는 인식을 했으면 한다. 의료인이 폭행당해 응급의료를 못하게 되는 공백이 생기면 다른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준다. 경찰과 검찰, 법원이 이런 응급실이나 진료실, 의료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의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위한 대책, 응급실 폭행사고를 처리하는 지침과 관행이 바로 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