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7:45 (화)
여당도 '주취자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추진 검토
여당도 '주취자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추진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8 12:0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검토..."의료계와 소통하며 법 개정 추진"
여야, '처벌 강화' 필요성 공감...입법 가능성 갈수록 높아져
더불어민주당이 진료실 안전망을 위협하는 주취자 의료인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 입법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주취자 의료인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입법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18일 국회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취자의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주취자의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법안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조항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의 법 개정 추진의 핵심은 주취자의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이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폭행을 행사하고도 감형을 받거나 반의사불벌 조항 적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을 의무화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단체도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실에 상주 경찰을 배치하고, 응급실 내 CCTV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는 의료인 폭행을 미리 방지할 대책과 함께 폭행 발생 시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조치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태에 대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도 함께 공분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폭행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응급실 내 의료인 안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번 의료인 폭행 사건이 쟁점화한 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민 청원을 시작해 응급구조사, 응급간호사 나아가 국민이 동참하도록 SNS 등을 통해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인 폭행 근절은 정책과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413개 응급의료기관이 있다. 각 기관에 3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경찰을 충원하려면 1200명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1인당 연 인건비 500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650억원 정도면 인력 충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이 야당에서 먼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여당이 비슷한 취지의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