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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응급실서 또 '묻지마' 의사 폭행

전남 순천 응급실서 또 '묻지마' 의사 폭행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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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장 다발성 좌상·수부 외상 입고도 응급환자 진료
전라남도의사회 17일 피해회원 위로·순천경찰서 항의 방문

전남 순천시에서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진 폭행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제대로 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의협신문
전남 순천시에서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진 폭행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제대로 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의료인 폭행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 순천시에서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이 또 발생, 강력한 처벌을 통해 진료실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8월 16일 낮 12시 20분 순천시에 있는 A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50대 남성 환자는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의학과장에게 다가가 "나를 아느냐"면서 시비를 걸고, 안면과 어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환자의 묻지마 폭행으로 다발성 좌상과 좌측 수부 외상을 입은 A응급의학과장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응급환자들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전남의사회 관계자는 밝혔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윤한상 총무이사·안재훈 법제이사와 서종옥 순천시의사회장은 17일 A종합병원을 방문, 환자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응급의학과장과 병원장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정황을 듣고 피해 회원을 위로했다.

전남의사회 임원진들은 이날 순천경찰서를 방문, 이삼호 순천경찰서장·남종권 형사과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가해자는 왕조지구대에서 석방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순천경찰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난 7월 1일 이후에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 만 벌써 6번째"라면서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살인행위에 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서도 응급실 의료인 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고, 국회에서도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법안이 여러개 발의됐다"면서 구속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순천경찰서 측은 피해자인 응급실의사의 진술을 충분히 들은 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윤한상 총무이사·안재훈 법제이사와 서종옥 순천시의사회장은 17일 순천경찰서를 방문, 이삼호 순천경찰서장·남종권 형사과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A종합병원 응급의학과장 폭행범에 대한 구속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윤한상 총무이사·안재훈 법제이사와 서종옥 순천시의사회장은 17일 순천경찰서를 방문, 이삼호 순천경찰서장·남종권 형사과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A종합병원 응급의학과장 폭행범에 대한 구속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전남의사회와 2800여 회원일동은 17일 응급실 의사 폭행에 관한 성명을 통해 "의료인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해치는 폭행범에 대한 경찰의 즉각 구속수사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와 사법부의 엄벌로 법의 범죄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폭력 근절을 언론보도뿐인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적극적으로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17년 한해 응급실 폭력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는 477명에 달한다. 신고하지 않은 폭력 사건을 포함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현장 어디선가 의료인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전남의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구해야 할 의료인들이 급기야는 제 목숨 간수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고 개탄한 뒤 "공익을 해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최소 전국 40개 권역의료센터에 상시 상주경찰제도 실시하고, 응급실 주취자 문제해결·공익방송·의료인 폭력범의 보험자격 정지 등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개정해 강력한 법적 억제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순천경찰서는 8월 16일 백주대낮에 다른 응급환자들의 치료를 하는 응급의료인을 '묻지마' 폭행한 폭행범을 즉각 구속 수사해 일벌백계하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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