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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
"의료인 폭행,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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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책 마련 요구에 '환자단체' 공감..."국민청원 시작하겠다" 밝혀
표창원 의원 13일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 토론회...양형·처벌 기준 강화
13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13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기관 내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외침에 환자단체도 힘을 실었다.

의료기관 응급실 경찰 배치 국민청원을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이 응급실 의료인 폭행 해결책을 직접 마련해 발표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현장 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응급실 경찰 배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의료계와 시민사회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안 대표는 먼저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태에 대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도 함께 공분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해 그도안 환자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단 한 번도 반대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응급실 내 의료인 안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번 의료인 폭행 사건이 쟁점화한 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민 청원을 시작해 응급구조사, 응급간호사 나아가 국민들이 동참하도록 SNS 등을 통해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인 폭행 근절은 정책과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413개 응급의료기관이 있다. 각 기관에 3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경찰을 충원하려면 1200명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1인당 연 인건비 500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몇백 억원 정도면 인력 충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방지는 정책, 제도적 해결책 마련과 더불어 문화적 인식 개선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인 폭행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조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현행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관련 법률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애서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이사는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의 양형 기준이 강한 것 같지만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은 사실상 5000만원까지 벌금형으로 가름하고 구속하지 말라는 것이다. 벌금형으로 가름하면 집행유예도 선고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분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이런 식에 양형 관행이 지속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폭행 '3진 아웃제' 도입도 촉구했다. 김 이사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 합의 또는 벌금으로 해결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속된 말로 의료인을 패고 '깽값' 물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 성범죄와 같이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양형 강화, 법원의 '온정주의' 없는 엄중한 적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공감했다. 윤 총장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특별범죄 가중처벌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별도로 의료기관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의료인 폭행 사건을 지켜보면서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의료기관, 사람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면서 "국민의 의료기관, 특히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미온적 경찰' 질타의 함의에 대해 고민...의료인 폭행 엄중 대처"
경찰 측은 이번 사태 관련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에 대해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반응과 별개로 경찰청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엄중한 수사 등 대응과 함께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주원 경찰청 형사과장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등 범죄는 개인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료인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국가, 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특히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출동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경찰 순찰 경로에 응급실을 포함하도록 하겠다. 특히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히 구분하고, 가해자가 체포 불응 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구를 사용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부, 여죄 등을 확실히 조사하겠다"면서 "병원 측에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계의 의료기관 내 경찰 인력 상주 요구에 관해서는 "전국 응급실에 경찰 인력을 모두 배치하려면 연간 1400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주 인력 배치는 국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약속했다.

표 의원은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의료계만의 일로 치부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국민 모두의 기본권임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진의 안전은 곧 모두를 위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참사까지 우리 사회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안전을 고민해왔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희생을 끝내야 할 때다.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일상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사회의 공권력은 힘없는 자들과 소수에게는 따뜻하지만 국민을 향한 위험에는 단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보다 강력한 처벌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곧 한 생명에 대한 위협임을 알리고, 법의 테두리가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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