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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급실 의료인 폭행 피의자 '징역형' 실형

법원, 응급실 의료인 폭행 피의자 '징역형' 실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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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주먹 휘두르고 의사 폭행해 전치 3주 상해
항소심 재판부,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파기...징역 9월 선고

법원이 응급실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폭력 피의자에게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응급실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폭력 피의자에게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제2형사부 박병찬 부장판사)는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0일 B의료원 응급실에서 C간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폭행을 만류하는 D의사도 폭행, 뇌진탕을 증세로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응급실 의료기기에도 충격을 가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의료진에게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급실 의료진이 피고인의 상태가 아닌 인적사항부터 먼저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담당 간호사와 의사를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면서 "다른 응급환자들까지 위험에 빠뜨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실 의료기기에 충격을 가해 응급실 의료행위를 심각하게 방해한 점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의료진에게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야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15만명 가까운 국민이 동참, 사회적 여론이 조성됐다. 

국회의원들도 의료기관 폭행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등 10개 법안을 잇따라 발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도 4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임영진 병협 회장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장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참여한 간담회에서 응급실 내 폭력행위의 위험성에 공감을 표하고 ▲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 확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즉시 제압·체포하며,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 대응 ▲흉기 소지 및 중대 피해 발생 사건은 구속 수사 원칙 ▲병원과 협의해 경찰차 순찰선에 응급실 추가하고 탄력 순찰 강화 등 내부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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