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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 폭행 3배 증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3배 증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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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인원 2013년 152명→2017년 477명..."환자 안전 위협"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폭행 방지대책 미봉책 불과" 지적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지난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에 서 환자가 망치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에 비해 2017년 응급의료법 위반자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과 비교해 2017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경찰청 자료에 보고됐다.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kma.org
경찰청이 집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과 비교해 2017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kma.org

김 의원은 "응급의료법에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제도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12일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으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 종사자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종사자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고,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이들 중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혀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는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언급한 김 의원은 "의료인 폭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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