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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민갑룡 경찰청장 회동 이유는?

최대집 의협 회장, 민갑룡 경찰청장 회동 이유는?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8.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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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인 폭행 경찰 초동 대처 개선 기대
미국과 영국 즉각 체포하거나 제압 한국은?

ⓒ의협신문
진료실이나 응급실 폭행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의협신문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막기 위해 경찰의 적절한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가해자를 즉시 격리한다든지, 폭력을 적극적으로 제압하는 등의 경찰의 초기 대응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찰청이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전 사회적인 목소리를 민 경찰청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22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9월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진료실과 응급실 폭행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거나, 최저 형량을 정하고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경찰의 적절한 첫 대응이 기본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보도된 다양한 응급실 폭행 사례에서 보면 출동한 경찰이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를 제압하기보다 달래고 또는 말리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폭력이 행사되기도 했다.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으킨 지난 7월 전북 익산 지역 응급실 폭행사고에서도 경찰 출동 이후 가해자가 폭행으로 넘어진 피해 의사를 발로 차려 하고 의자를 피해 의사의 방향으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 "감옥에서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버젓이 협박했지만, 협박과 관련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폭행 가해자를 제압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배경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찰 대응 관례에 비춰 한국 경찰의 응급실 폭력 대응 조처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미국의 주들은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폭력을 '2급 폭행죄'로 분류해 최고 7년 형을 내리는 중범죄로 본다. 호주의 퀸즐랜드주는 의사나 간호사,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최고 14년형까지 내린다.

그렇다 보니 응급실에서 폭력을 휘두르면 미국은 즉각 체포해 제압하거나 영국은 강제로 연행하는 등 즉각적인 제압에 나서고 있다.

응급실 폭행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메스 등 흉기로 쓸 수 있는 의료기기가 응급실의 경우 널려있는 데다 폭행으로 응급진료를 해야 하는 의료인력의 공백이 생겨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통계를 보면 응급 환자 중 10%는 중질환자 환자로 그중 생명이 위독한 경우도 많아 폭행으로 진료 공백이 생기면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응급실 의료인 폭행이 의료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조직의 최고 정점인 경찰청이 응급실 폭력 대응 대처 지침을 바꾸면 산하 지방경찰청은 물론 현장의 경찰 대응 관행에 적잖은 변화가 올 수 있어 민 청장의 답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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