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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방지법 또 발의...이번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의료인 폭행 방지법 또 발의...이번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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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박인숙·윤종필 의원 이어 세번째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주취자 형 감경'도 제외...처벌 미미해 의료인 폭행 재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의협신문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인 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31일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과 '주취자 형 감경' 조항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3일 전북 모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내 의료인 폭생 사건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책 마련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 이후 세번째 관련법이 발의된 것이다.

특히 이 위원장의 개정안은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의 주취자 형 감경 조항 등 삭제 요구가 반영돼 눈길을 끝다.

이 위원장은 먼저 "현행법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응급실에는 의료용 칼을 비롯해 위험한 의료기기가 비치돼 있는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료인 폭행에 대한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앞서 같은 당 박인숙, 윤종필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 13일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강력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도 지난 18일 응급의료 방해 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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