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반의사불벌죄 조항 없애 징역형만 선고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13일 응급실이나 진료실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뼈대로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자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최근 전북 익산의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과 관련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의협과 의료계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2015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환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의협은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개정안 의결을 계기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의료기관 내 폭력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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