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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폭행' 국민생명 위협하는 '강력범죄'
의료기관 '폭행' 국민생명 위협하는 '강력범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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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진료현장 폭력·폭행 사태 안전한 진료환경 위협"
즉각 구속·강력 처벌 요구...환자 진료권 보장법 개정 촉구
병원계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의료진 폭행 사건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고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병원계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의료진 폭행 사건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고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병원계가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을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전국민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협박 사건은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폭행을 당한 의료진은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고 밝힌 병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법원 또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진료현장의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상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병협은 "주취자 등의 폭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는 의료기관과 비상연락 및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이용이 많은 야간과 사건 다발생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채용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정부·국회·병원계·국민 모두가 폭력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협은 정부에 대해 주취자 관리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치안 당국에 대해 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과 진료현장 폭행 실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인은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는 의료인을 신뢰하는 문화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상호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한 병협은 "병협 내에 전담 TFT를 상시 가동해 진료현장 폭행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의료기관을 찾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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