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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의혹 김필건 한의사 협회장 '탄핵'
입법 로비 의혹 김필건 한의사 협회장 '탄핵'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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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해임 찬성...현대 의료기기 오진·국회 금품 로비 직격탄
"2016년 국회의원 후원...2017년 법안 발의" 해명했지만 결국
▲ 탄핵의 불명예를 뒤집어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김 회장이 2016년 1월 12일 언론사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음파 골밀도 시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시연을 두고 오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의사가 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대표적 사례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에 대한 금품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결국 회장직에서 내려왔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20일까지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진행한 김필건 한의협 회장 해임 안건에 관한 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1만 9692명 중 73.2%(1만 4404명)가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참여자 1만 4404명(온라인 1만 1521표·우편 2883표) 중 3분의 2 이상인 1만 581명이 찬성(찬성률 73.5%),  회장 해임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필건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임명직 임원의 직위는 21일 새벽 2시부로 해제됐다.
 
김필건 전임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 한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회원 투표로 회장에 당선, 2016년 3월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월 12일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초음파 골밀도 시연을 하면서 오진 논란이 불거져 오히려 한의사가 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탄탄하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서울시한의사회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지난 6월 12일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투자법 침술과 전침 수가가 떨어진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성명서를 발표하고도 공식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탄핵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6월 26일 열린 임총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김필건 회장에 대한 사퇴의 건이 무산됐지만, 9월 10일 다시 열린 임총에서 회장 탄핵을 위한 회원투표 발의안이 긴급 안건으로 통과되면서 탄핵 투표 강행이라는 수순을 밟게 됐다. 임총에서는 전회원 투표와 별개로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탄핵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임총에서는 일선 한의사 회원이 김 회장에게 커피를 투척하자 격분한 김 회장이 회원의 얼굴을 가격, 안경이 부러질 정도의 충격을 가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탄핵 투표가 진행되자 김 회장은 의료계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항의하며 9월 18∼22일 단식을 벌이는가 하면 회장 탄핵 투표가 진행되자 "한의사 의료기기 및 한의보장성 강화 문제해결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회무의 마무리로 삼고자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기국회 종료일 이후인 오는 12월 11일부로 사퇴하겠다"며 사퇴 예고서까지 제출했으나 백약이 무효가 됐다.
 
특히 지난 10월 10일 TV조선이 '법안 발의 대가 금품 로비 정황 한의사협회 수사'라는 단독보도를 통해 "선관위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안 로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2016년 한 해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 38곳에 41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연간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 한도액이 2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수사는 2016년 김 회장의 개인 후원금에 대해 이뤄진 것이고 법안 발의 시점이 2017년 9월인 것을 감안하면 선관위 고발로 인한 수사가 이뤄지는 도중에 법안이 발의되도록 로비를 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이미 한의계 내부는 물론 외부 여론도 등을 돌린 상태다.
 
▲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
김 전 회장이 중도에 탄핵됨에 직무대행은 당연직 부회장 중 소속 회원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이 맡게 됐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차기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회장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 43대 차기 한의협 회장 보궐선거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한의협 회원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게 된다.
 
홍주의 직무대행은 연세대 생화학과와 가천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성동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과 서울시한의사회 정보통신이사를 거쳐 2016년 2월 25일 서울시 한의사 회원 직접선거를 통해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2016년 3월 27일 열린 제61회 한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 선거인단 선정이 정관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재선거를 시행할 것을 결의하자 무효 소송을 제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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