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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발목잡을 일인가
노인외래정액제 발목잡을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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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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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2만원으로 인상된다.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인외래정액 기준을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고, 진료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정률제로 하는 제도 개선이 확정됐다. 무려 17년만의 일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노인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무려 17년간 노인외래정액제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공들인 오랜 역사성과 의미를 난데없이 대한한의사협회가 폄훼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심히 유감이 아닐수 없다.

2001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 1만 5000원 이하의 진료비가 나올 경우 1500원만 본인부담했으나 이 구간을 넘어가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해마다 초진료가 올라가면서 1만 5000원의 상한선을 넘기는 경우 본인부담이 진료비의 30%로 껑충 뛰어 올라 노인의료비 경감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했다. 더욱이 내년부터 초진료가 1만 5310원으로 1만 5000원의 상한선을 넘게 돼 노인정액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 예상돼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 정액구간을 넘기는 노인환자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이 떠안았다. 선택은 노인환자들의 불만을 감내하거나 1만 5000원이 넘더라도 1500원만 받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밖에 없었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생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는 오랫동안 이의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관련 입법에 힘을 쏟아왔다.

반면 의과 의료기관과 달리 한의과는 첩약을 포함해 상한액이 2만원으로 돼 있어 하등 문제가 없었고, 따라서 그동안 제도개선 요구도 높지 않았다. 그런데 돌연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개정안대로라면 한의원에서 1만 5000∼2만원의 총진료비가 나올 경우 6000원(30%)을 부담해야 한다는 괴담을 유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까지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곧바로 "한의과는 투약 처방이 있는 경우에 총진료비가 2만원이 되더라도 2100원만 부담하면 된다"며 이 주장이 허구임을 못박았지만 김 회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까지 들먹이며, 노인정액제 개선안을 "균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결정"이라거나 "정부가 비급여 급여화 정책 발표 후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탄핵 위기 등 한의계 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의료계가 무슨 큰 특혜를 받은 양 호도하는 것은 너무 옹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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