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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위험하다며 현대의료기기 주장 '모순'
침·뜸 위험하다며 현대의료기기 주장 '모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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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보건의료체계 혼란·국민 건강 심각한 위해"
"소중한 생명 보호 위해 면허 외 의료행위 시도 중단해야"
▲ 바른의료연구소
"불법 무면허자의 침·뜸 시술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반대한 한의계가 면허 외 의료행위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구시한의사회 회원들이 26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인 데 대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지지하는 주장은 현대의학에 대한 무지함과 자기모순적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면허 외 의료행위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한의계는 "수의사들이 X-ray·CT를 사용하고, 치과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며, 어부들도 어군탐지를 위해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에게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계 주장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수의사가 동물 진단에 X-ray·CT를 사용하는 것은 수의사법에 따라 면허된 것이고, 치과의사가 치과영역의 진단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된 것"이라며 "그러나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일축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8헌가19(2010년 7월 29일) 결정을 통해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으며, 2012년 2월에도 "초음파 검사는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사 의료행위'"라면서 의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계가 "어부도 어군탐지용으로 쓰는 초음파를 한의사가 못 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의학에 대한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나 할 말을 잃게 만든다"면서 "어부도 어군탐지용 초음파를 사용하니 한의사를 비롯해 그 누구라도 사람의 진단에 초음파를 사용해도 된다는 황당한 말"이라고 일축했다.
 
발목을 삐끗해 한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이 아픈 발목을 부여잡고 방사선과·정형외과로 가야 한다거나 진찰료를 또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의사들도 방사선 사진으로 골절을 진단하기가 어려워 영상의학과나 정형외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일이 많다"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한의사들이 골절 여부를 제대로 진단하겠냐?"고 오진 문제를 짚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오진으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에 더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도 급증할 것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이라며 한의사의 오진 사례로 2년 3개월 동안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을 했으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2년 넘게 한방진료를 받은 이 환자는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자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해 당사자인 A한의사는 "해당 의료기기들은 의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한의사 역시 해당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초음파 기기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이며, 오진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의료인의 진료영역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의료법상 진료범위를 초과해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이런 기본 원칙에 비춰 한의사에게 이들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의사도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지닌 직역이며, 사람을 치료하는 관점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규제"라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면허의 배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속하는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에게 불허한 것이 규제라는 주장은 자기모순"이라며 "이처럼 면허를 규제로 보는 논리라면, 한의사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 역시 한의사의 모든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로 결국 면허의 배타성을 완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면허의 배타성을 부정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등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27조(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를 무력화시키는 불법적인 주장"이라며 "한의사들은 면허와 규제, 법과 떼법을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침·뜸 시술을 놓고 2010년 한의계와 민간 시술업자 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한의계가 강조한 면허제도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 짚었다.
 
당시 한의협은 '침·뜸 시술, 반드시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시술받아야 안전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체에 대한 해부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실습 없이 침·뜸을 시술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불법 무면허자에게 침·뜸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불온한 세력의 발상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막아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당시 한의계가 밝힌 입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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