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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왜 이러나...의사 고소 또 '무혐의'
한의협 왜 이러나...의사 고소 또 '무혐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6.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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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회 이사장 등 고소 '불기소' 처분
작년 부터 4차례..."악의적 고소 강경 대응"
 

한의사협회가 의사단체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데 대해 의협이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의사협회가 대한재활의학회를 고소한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대전지방검찰청 및 서부지검은 5월 19일 한의사협회가 대한재활의학회 임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앞서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아급성기 환자의 관리가 어려운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줄 경우 국민건강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조 이사장의 발언 내용을 보도한 본지 기사를 근거로 2월경 조 이사장과 배하석 총무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사내변호사를 배정해 수사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한의협의 의사 상대 고소 행태는 지난해 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1월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골밀도 측정기 시연을 가진데 대해 의협이 해당 검사의 오류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을 삼아 추무진 의협회장 등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같은해 6월 22일 불기소 처분했다. 

작년 9월에도 한의협은 추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직원 4명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교육센터 설립을 비판하면서 '한의에 의료기 교육하는 것은 강도에게 칼을 쥐여 주아 것과 같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의협이 지난해 12월 KMA TV를 통해 방송한 '한약의 세계화' 동영상도 꼬투리를 잡아 추 회장과 안양수 총무이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역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영상의 내용이 대한한의사협회 또는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한의협의 묻지마식 고소·고발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악의적인 고소가 지속될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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