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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줄이는 방향의 원격의료와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의 원격의료는 그 핵심이 다를 것임은 자명하다. 그 판단 기준에 필수의료가 있다.
한국에서 필수의료에 관해 국내적 합의로 간주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가 우선해서 제공하는 분야다. [사진=px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