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00년 동안 의사 형사처벌 단 1건"

"캐나다 100년 동안 의사 형사처벌 단 1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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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소장 "형사범죄 충족 안 되는 사건에 법정구속은 잘못"
전문적 의료감정·의사 징계할 수 있는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제안

진단 실패로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진료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사건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로 피고인구속에 포함된다. 검찰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기소한 피고인을 법원이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사실조차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법정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다.

그러나 이번에 법정구속한 의사 3명은 직업도 안정적이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히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진료를 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사 구속 사건으로 의료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선의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대해 의료계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어진료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캐나다·미국·호주는 물론 유럽 의학계를 두루 경험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만나 해외에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안 소장은 "캐나다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의사를 형사처벌한 사건은 단 1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형사범죄 성립 충족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정구속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안 소장은 "외국처럼 의사면허관리기구를 두고, 이 기구를 통해 징계와 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안 소장의 의견을 인터뷰를 싣는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사 3명 구속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Q.이번 의사 3명 구속 사건을 어떻게 보나?
2013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재판인데, 오래전 일을 2018년 10월에 판결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굉장히 치졸한 이유로 3명을 구속한 것이라고 본다.

재판부가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과실, 사망, 그리고 불구로 결과가 나왔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초보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형사범죄는 행동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일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치료 목적이 분명했다. 선한 의도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지, 고의로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의료제도라는 틀 안에서 이뤄진다. 다시 말해 제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의료제도 안에서 자기 일을 했는데, 의료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과 문제는 따지지 않고 단지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진료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는 것인지, 첫 의사가 진료한 것에 대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할 과제다.

Q.형사범죄를 충족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응급실에 환자가 많았다고 한다. 의사들은 복잡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환자를 봐야 한다. 여러 환자 중 특별히 한 환자에게만 집중하는 것도 힘든 현실이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너무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형사범죄를 충족할 여건을 충분히 갖췄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면서 '구속'이라는 무기로 '합의'를 독촉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

합의를 위해 구속이라는 수단을 썼다면 의사 3명이 받아야 하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사가 정말로 환자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진료를 했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로 진료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형사범죄를 완벽하게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겠나.

Q.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면책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응급실은 의사 혼자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움직이는 곳이다. 소수의 인력, 전공의 중심의 응급실 진료는 분명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충분한 인력이 응급실에서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은 현 의료제도의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응급실에서 진료한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했을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중간에 흉부 X-ray 촬영 결과를 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왜 촬영 결과를 보지 못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의사가 고의로 촬영 결과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주의 태만'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진료하다가 실수를 한 것을 주의 태만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판결에 대해 솔직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무조건 의사가 형사책임에서 면책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의사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중 실수(미스)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의사 3명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진료를 했고, 여러 환자를 진료하다가 이번 일을 겪게 됐다.

의사를 처벌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의료제도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이전에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고 개선하는 것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Q.형사처벌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데.
방어진료가 늘어날 것이다. 무조건 CT·MRI 찍어보자고 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다.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말자는 것과 반대로 가게될 것이 명백하다.

예를 들어 A대학병원은 간 기능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분쟁이 생긴 적이 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간 기능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환자들까지 무조건 간 기능 검사를 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의료 과잉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당시 캐나다에서 연수하고 있었는데, 캐나다는 문제가 없으면 간 기능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와는 달랐다.

아무래도 의사가 구속되다 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작용이 생길 것이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도 클 것이다. 의료자원의 적절한 사용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검사 및 진료행위가 늘어나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정구속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 데 어느 의사가 방어진료를 하지 않겠나?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Q.캐나다는 형사처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이번 사건과 관련 논문을 찾아본 결과, 캐나다에서 1건의 형사처벌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취과 의사가 마취 도중에 4개의 안전장치 중 2개는 끄고(간호사가 4개를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수술방을 나갔다. 연락도 안 되고 해서 환자가 불구 또는 사망해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의사는 법정에서 스스로 유죄를 시인했다. 이것이 형사처벌한 유일한 1건이다.

캐나다는 지난 100년 동안 15건 기소 중 1건만 처벌을 받은 것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보면 형사처벌(법정 구속)이 아주 흔한 일은 아니다.

Q.독립적 의료감정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형사처벌 보다는 배상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에서는 독립된 의료감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제대로 만들고, 그 기구에서 전문적인 의료감정을 하면 된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5년째 끌어온 사건이다. 얼마나 손해인가. 의사면허관리기구에서 제대로 의료감정을 했다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엉뚱한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의료제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데 이런 것이 나와서 의사들의 진료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가 있다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 면허관리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의 감정을 통해 의사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면허에 대해 조치하면 된다. 무조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이 횡격막 탈장이다. 많은 외과의사들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케이스다. 아주 희소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극히 소수의 의사로부터 의료감정을 받고 그것을 재판에 반영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면허관리구에서 문제가 있는 의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를 처벌할 게 아니라 보상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독립적 의료감정 시스템이 중요하다. 감정 후 배상률을 조정해 배상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Q.재판부가 인용한 의료감정서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의 충분한 견해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일부 나라에서는 의사 활동을 하려면 배상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보험에 가입(대물·대인)하는데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그 다음에는 보험회사에서 배상 관련 일을 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그런 역할을 한다.

이들 조직은 의료사고(의료분쟁)에 대해 자체적으로 의료감정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료감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번 사건은 의사 1인에게 감정서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판결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1인 감정은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다각적인 감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1인 감정은 물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감정 시스템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정부 관계자들이 알았으면 한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독립적인 면허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면서 "그래야 의료 감정 또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Q.공정한 의료감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의사면허관리기구에서 의료에 대한 감정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것에 따라 징계를 다양하게 내릴 수도 있다. 이것이 독립적인 의료감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매우 큰 작업이다. 그런데 정부는 전문가평가제 확대 정도만 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 자꾸만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란이 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의 전문가평가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의료분쟁 사건은 전문지식이 많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상당히 힘들어한다. 따라서 전직 형사, 변호사, 검사 출신 등이 1심의 기능을 면허관리기구에서 대신하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면 된다.

어떤 나라는 면허관리기구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 판사가 따지지 않는다.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한다.

영국은 3인 1조가 사건을 다룬다. 의사, 사회활동가, 법조인이 3인 1조가 되어 의료과실 등에 대해 조사를 나간다. 사회가 이것을 믿고 따르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형사처벌이 먼저 이뤄지지 않는다.

Q.결국 독립적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에 대해 징계와 면허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아닌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면허관리기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기구여야 한다. 면허관리기구는 의사 권익 보호 단체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형사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굉장히 해악을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살피고, 요건이 될 경우 형사처벌을 의뢰한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면 모두에게 좋지 않다.

일부에서는 교통사고를 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이번 사건을 같은 것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앞으로 상당한 압박감 속에서 의사들이 일할 수밖에 없다. 어처구니없는 행동, 주의 태만이 명백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건은 어처구니 없다. 누가 봐도 심각한 과실이 있어 형사처벌을 한다면 이해 하겠다. 선한 의도로 한 것에 대해 처벌한다면 누가 최선의 진료를 하겠나?

다시 말하면, 면허관리기구는 의료의 질을 좋게 하는 쪽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Q.횡격막 탈장을 확인하지 못한 게 큰 이슈다.
어린이가 증상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횡격막 탈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힘들었을 것이다.

횡격막 탈장은 매우 흔한 질환이 아니다. 외과의사가 평생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다. 이번에는 너무 함정이 많았다. 100점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어느 의사라도 처음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병원이 대학병원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증상이 크지 않았으면 지나쳤을 수도 있다.

아이가 얘기한 증상에 따라 의사들이 진료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촬영 결과를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만원 버스에 많은 사람이 타고, 버스가 겨우 굴러가는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 또 버스요금은 오랫동안 그대로다. 앞으로는 적당한 요금을 내고 모든 승객이 좌석에 앉아 편안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타는 것이 중요하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판사는 판결을 잘못 내려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는 그렇지 않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따른 결과만 갖고 의료감정을 주관적으로 내리는 것도 잘못이다. 그렇게 되면 선의의 행동으로 진료한 의사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의사들이 진료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은 틀림없다. 방어진료(검사 등 많이 하면)로 인해 의료비용도 늘 것이다.

그런데도 의사는 환자를 봐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싫어도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 위에 놓여 있다. 참으로 씁쓸한 오늘이다.

■ 학력사항
1972.03-1978.0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83.09-1995.07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 석사
1998.09-1999.07 미국 UCLA 의과대학 교육센터 ECFMG 의학교육전문과정
2007.09-2008.06 유럽연합(Erasmus Mundus) 생명윤리 석사 벨기에 루뱅대학 네덜란드 라도바우트대학 이탈리아 파도바대학 협동과정

■  교육 및 경력사항
1988.07 - 1990.07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성형외과 임상강사
1990.09 - 1999.08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교수
2000.03 - 2006.0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1999.09 -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의인문학교실 교수
2003.09 - 2005.08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2008.07 - 2008.08 호주교과부 Endeavour Fellow: 호주의학평가원 연수
2010.08 - 2014.07 서태평양의학교육협회(Western Pacific Association for Medical Education) 회장
2010.02 - 2016.02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2015.03 - 현재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소장
2015.09 - 현재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2017.02 -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 주임교수

■  학술활동
2003.07 - 2007.09 한국의학교육학회 감사
2005.06 - 2006.12 한국의학교육학회 국제이사
2009.01 - 2010.12 한국의학교육학회 부회장
2011.01- 2012.12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 대표논문
● The "Glocalization" of Medical School Accreditation: Case Studies From Taiwan, South Korea, and Japan. Academic Medicine., 92: 1715-1722(2017).
● Collective professionalism and self-regulation. J Korean Med Assoc., 59: 569-571(2016).
●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in an accreditation system for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Benefits and challenges. Barbara Barzansky, Dan Hunt, Genevieve Moineau, Ducksun Ahn, Chi-Wan Lai, Holly Humphrey & Linda Peterson. Medical Teacher. 37: 1032-1038(2015).

■ 기타사항(특허, 저서, fellowship, Awards 등)
2004년 한국의학교육학술상(교육부문)
2010년 석탑강의상
2015년 11월 19일 2015 KAMC AWARDS 의학교육혁신상
2016년 석탑연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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