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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횡격막 탈장', 1년에 2건 보고되는 희소 질환
논란의 '횡격막 탈장', 1년에 2건 보고되는 희소 질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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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도 평생 경험 못하기도…초기에 정확한 진단 불가능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 "특수한 사례 고려없이 의사 구속해서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의사 3인 법정 구속 판결'과 관련 '횡격막 탈장'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명의 의사가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치료 기회를 잃게 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 법정 구속 수감했다는 것이 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인데, 실제로 이 질환은 외과 전문의가 평생에 한 번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

즉, 의사 3명이 복통을 잘못 진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 한 번도 볼 수 없는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의사 3명이 진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는 의사 3인 구속과 관련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횡격막 탈장'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으로 5세 미만에서 89건이 보고됐으나, 5∼9세에서는 2건만 보고됐다. 10∼14세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5세 미만은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고, 5세 이상부터는 후천성 횡격막 탈장이라고 보면, 이번 의사 3인과 관련된 것은 후천성 횡격막 탈장 사례에 해당한다.

5세미만에서 확인되는 선천성 횡격막 탈장은 수술해도 사망률이 50%에 이를 정도로 치료가 매우 어렵다.

이세라 총무이사는 "5∼9세에서 발생하는 횡격막 탈장(후천성)은 2015년 기준으로 2건만 심사평가원 통계로 잡혔다"며 "평생 한 번도 볼 수 없고, X-ray 사진도 애매한 경우에는 어떤 전문의라도 초기에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의사로 28년, 외과 의사 24년을 보냈지만 만 8세 아이의 횡격막 탈장은 평생 진료해 본 일이 없다. 만약 내가 진료했다면 제대로 진단하기 어려워 아마도 구속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의사는 신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무이사는 "횡격막 탈장이 사망한 환아의 나이 때에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X-ray 사진을 보면 세 사람의 의사가 (사진을 보았다고 해도)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외과 의사로 20여년을 진료했지만 이런 사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재심에서 원래의 판결이 번복됐다고 오판을 한 판사를 처벌하는 일은 없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이번 의사 구속 사건으로 인해 방어진료가 늘게 되면 결국 보험재정에 큰 영향을 줄 것도 우려했다.

"연간 약 1100만건의 복통 관련 환자가 발생해 건강보험에 청구된다"고 밝힌 이 총무이사는 "이 모든 사례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방어진료를 한다는 이유로 모든 환자에 대해 복부 CT를 촬영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 10세 이전에 복통으로 온 아이들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도 연간 160만건의 복통 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심사평가원 통계자료로 알 수 있다"며 "아이들의 복부 CT 촬영 금액을 20만원이라고 하면 금액은 3000억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무이사는 "복통을 잘못 진단한 것이 아니라 평생 볼 수 없는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의사 3명을 모두 구속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앞으로 모든 의사는 평생 한 번도 볼 수 없는 횡격막 탈장 진단을 내리지 못하면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이 총무이사는 "늦었지만 사망한 아이의 명복을 빈다"며 "아이의 부모에게도 마음 깊이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하루 100명의 환자를 응급실에서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3명의 의사 동료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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