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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의사회, "의사 법정 구속 참담한 심정"

이비인후과의사회, "의사 법정 구속 참담한 심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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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가는 경솔한 판결 지적
"방어진료로 응급상황 외면시 해외서 의사 수입 상황 올 것" 경고

오진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법정 구속한 것을 비난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의사의 법정 구속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횡격막 탈장에 의해 7세 소아가 사망한 일은 참으로 침통한 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겸허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 3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설익은 판결로 대한민국 의료계 모두는 사법부에 의해 법정구속 됐다"고 애통해 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학은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의료행위 자체가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작금의 의료환경 아래에서는 교과서적인 진찰과 검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항상 불가항력적인 원치 않는 결과가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에서도 병원에 40%만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을 것인데, 이런 의료의 불완전성을 배제하고 고의가 아닌 의사들의 불가항력적인 오진에 대해 법정 구속한 형사소송 판결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정 구속 판결이 경솔했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형사적 과실 책임을 물으려면 구속된 3인의 의사들이 모두 평균적인 의사들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야 하며, 횡격막 탈장은 경륜이 오래된 전문의들조차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적시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인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만 놓고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 노력한 의료인을 법정 구속하는 것이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인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도 눈앞의 환자를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많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경솔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잘못된 판결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의사가 조금이라도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진료과나 의료환경을 외면해 떠나게 되고, 언젠가는 응급상황을 해결하거나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의사를 수입해야 할 비상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절대 수긍할 수 없으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료계와 함께 기꺼이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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