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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노예' 억압·모순 일거에 뒤엎어야
'의료 노예' 억압·모순 일거에 뒤엎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8.10.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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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 성명
11월 11일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여 독려
최 회장은 이날 수원구치소를 방문, 구속 수감 중인 3명의 의사를 면회하고, 위로의 뜻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31일 오후  수원구치소를 방문, 구속 수감 중인 3명의 의사를 면회하고, 위로의 뜻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31일 수원구치소 앞에서 '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라는 성명을 통해 "의업이란 중노동을 인신구속과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의 협박이란 채찍을 맞아가며 죽을 때까지 침묵, 수행해야 하는 '의료 노예'의 처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온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의사들에게 우리 사회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노예 취급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전국의 의사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이 억압과 모순을 일거에 뒤엎어 버리자"고 밝힌 최 회장은 "11월 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해 달라"고 독려했다. 

최 회장은 이날 수원구치소를 방문, 구속 수감 중인 의사를 면회하고, 위로의 뜻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구속된다!

 

2018년 10월 2일 법원은 의사의 오진, 즉 의학적 판단의 오류를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금고 1년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금고 1년 6개월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금고 1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하였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형사 범죄 행위가 되어 인신의 구속까지 당하게 된 초유의 사건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 자체가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

 

소위 오진으로 어떠한 의사도 당장 구속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존과 명예, 의학의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판사의 형사적 범죄 판단으로 칼질 당하여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의 사회적 생명인 의사 면허까지 위협 받게 될 것이다. 의업을 위해 갓 스무살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얻었던 우리의 사회적 생명이나 다름없는 의사 면허, 우리들의 일터인 병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완전한 파멸이며 죽음과도 같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가만두고 볼 것인가?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모두 들고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다했음에도 이 사회에서 국민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도 아니다. 의업이란 중노동을 인신구속과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의 협박이란 채찍을 맞아가며 죽을 때까지 침묵, 수행해야 하는 '의료 노예'의 처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온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의사들에게 우리 사회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노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의사들은 의업을 접을 때가 되었다. 그만큼 했으면 되었다.

 

이제 의료를 멈추자.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제 모두 들고 일어나 이 억압과 모순을 일거에 뒤엎어 버리자 !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제는 모두 들고 일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2018. 10. 31.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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