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06:00 (토)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 '민주당사' 확대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 '민주당사' 확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8 06:00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의·절차 무시한 입법...총력 대응"…26일 총궐기대회 예고
의협·병협·치협·임상병리사협·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 '연대' 강화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안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팀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의협신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의료계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총력 투쟁을 선포하며 1인 시위를 확대하는 등 연대 행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만 진행하던 1인 시위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동시 진행해 투쟁 영역을 넓혔으며, 오는 2월 26일에는 총궐기대회를 전개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13일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대규모 집회와 더불어 파업도 불사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를 비판하면서, 여야가 본래 합의한 대로 2월 22일에 간호법 심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같은 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다수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2월 26일 총궐기대회를 통해 보건복지의료계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예고, 많은 회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2월 14일에는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팀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직역 간 이해충돌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 입법 여부 등이 논의됐어야 한다"며 "수일 내에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음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2월 15일부터는 국회 앞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도 동시에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재차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사 앞에서 "의협을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위험천만한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역시 강화된 연대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회 앞에서 시위를 펼친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2소위로 회부해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고 짚으며 "본래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반드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2월 16일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과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였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민주당사 앞에서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본회의 직회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폭력으로, 거대 야당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정쟁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업무 범위를 지정함에 있어 타 면허 및 자격의 범위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를 간호라는 이름으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의료의 '백지수표'인 것"이라고 짚었다.

국회 앞에 선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는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간호법의 폐해를 우려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2월 17일에도 민주당사 앞 1인 시위 주자로 나섰다. 이정근 부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간호사독점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전체 보건복지의료직역이 공분하고 있다"고 전하며 "국회는 이와 같은 비민주적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박명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민주적 절차와 숙의 없이 상정된 간호법을 즉각 폐기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타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것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로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궐기대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면서, 기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더해 민주당사 앞에서도 동시에 전개하는 등 투쟁 영역을 넓히고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