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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보건의료데이터·국민건강 위협한다"

"간호법, 보건의료데이터·국민건강 위협한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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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끝까지 투쟁할 것"

ⓒ의협신문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사진 왼쪽부터)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안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2만 5000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원을 대표해 간호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박명화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회부됐다"며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심화, 협업체계를 붕괴시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철회를 위한 연대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이어질 것이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더불어민주당사 앞 릴레이 1인 시위, 집회, 궐기대회 등 연대 행동을 지속하며 간호법 저지를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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