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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만하는 간호법·면허취소법…반드시 폐기해야"

"국민 기만하는 간호법·면허취소법…반드시 폐기해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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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응급구조사협·방사선사협·간무협·병협…의료악법 저지 위해 '단결'
"간호사 처우개선 한다며 간호조무사 인권 침탈, 협의 없는 강행 처리" 지적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 김진석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회장, 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 ⓒ의협신문

오는 2월 26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결집하고 있다.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2월 20일 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김이연 이사는 "다수당의 잘못된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로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된 것에 의료계는 분노와 상실감을 금할 수 없다"고 전하며 "의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사독점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2월 21일 국회 앞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간호사독점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면서 "간호사독점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다른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월 22일 바통을 넘겨받은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은 "특정 직종만을 위한 법안 수용으로 보건의료계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편파적 법안을 막고, 보건의료계가 상생 발전할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도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2월 23일에는 김진석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회장이 "간호사독점법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그대로 담겨 있는 악법"이라고 강조하며 "반드시 폐기하라"고 외쳤다.

2월 24일 1인 시위에 나선 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은 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크나큰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에 직결되는 사안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규탄하는 화요 단체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한편 2월 21일에는 간무협이 국회 앞에서 화요 단체집회를 열었다.

이날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를 담은 간호사독점법은 '엉터리 법안'이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제한하는 것은 간호사와 더불어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은 말이 안 된다"며 분개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간호사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사독점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회의원 본분과 역할에 태만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최하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는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여의도공원 10문~11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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