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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비민주적 입법 절차 중단하라"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비민주적 입법 절차 중단하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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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민주당사 앞 의협·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규탄" 목소리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력 태세를 다잡고 있는 가운데, 2월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앞에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각각 1인 시위를 펼치며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민주당사 앞에 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간호사독점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전체 보건복지의료직역이 공분하고 있다"고 전하며 "간호사독점법은 간호사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고 법사위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는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사독점법은 물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안 폐기를 원하는 의료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박명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권 상정한 간호사독점법은 민주적 절차와 숙의 없이 상정된 만큼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팀으로 움직여야 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 강조하며 "간호사들이 타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것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준비하면서, 기존 국회 앞 1인 시위에 더해 민주당사 앞에서도 시위를 전개하는 등 연대 행동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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