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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외 모든 직역 반대하는 간호법 철회할 때까지"

"간호사 외 모든 직역 반대하는 간호법 철회할 때까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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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 '연대 대응'
타 직역 생존권 위협하고 상생 망쳐…"간호사 사익만 위하는 간호법 폐기" 촉구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계속해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김수남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울산경남회 부회장, 박영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의협신문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열기가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2월 6일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는 지난 1월 11일에 이어 재차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신동호 감사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업무침해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보건의료직역의 공존과 상생을 파괴할 것"이라며 "직역 간 협의가 배제된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보건의료직역의 공존과 상생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2월 7일 시위를 벌인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지난해에도 10월 26일, 11월 16일과 29일, 12월 12일, 새해가 된 1월 3일과 26일에도 시위 주자로 나선 바 있다. 박명화 부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펼치는 등 간호사의 업무침탈 저지에 각별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날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를 더욱 침해하는 등 업무 침탈 행위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박명화 부회장은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법 제정은 불필요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려면 다양한 보건의료직역들이 대립하지 말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영역 확장만을 위한 법안으로 이해당사자인 여러 보건의료직종과의 협의나 조정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과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한 연대 의지를 보였다.

2월 8일 바통을 이어받은 김수남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울산경남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단체의 사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직역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특정 직역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의료서비스가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제부터라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다른 직역과 함께 상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월 9일에는 박영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를 펼쳤다.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계 다양한 전문인력의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왜곡된 법안일 뿐"이라고 꼬집은 박영석 부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간호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간호계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균형과 각 직역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보건의료는 어느 한 직역만이 책임질 수 있으며 직역 간 상호존중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하기로 하자, 다음날인 2월 10일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조영기 회장은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의료법 체계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국회는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 인력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보건의료직역 간 존중과 이해로 상호 화합해 발전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조성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철회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단체집회와 총궐기대회를 펼치며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해왔다. 

의협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당일인 2월 9일 보건복지의료연대 궐기대회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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