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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면허취소확대법, 국회·민주당사 앞 규탄 시위

간호법·의료면허취소확대법, 국회·민주당사 앞 규탄 시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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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보건의료를 정쟁에 쓴 거대 야당의 정치 폭력" 비판
신동호 임상병리사협회 감사 "지금도 위협 받는 임상병리사, 간호법 제정되면…"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시위가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보건의료와 국민건강 위해를 우려하며 간호법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2월 16일 오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동시 전개했다.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본회의 직회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폭력으로, 거대 야당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정쟁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계의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보건의료직역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법이 존재함에도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철저히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임이 자명하다"면서 "업무 범위를 지정함에 있어 타 면허 및 자격의 범위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를 간호라는 이름으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의료의 '백지수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가 지난 2월 6일에 이어 1인 시위자로 나섰다. 신동호 감사는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업무침탈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로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궐기대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면서, 기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도 동시에 전개하는 등 투쟁 영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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