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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강행 규탄…"파업까지 불사한 투쟁" 선포

간호법 강행 규탄…"파업까지 불사한 투쟁" 선포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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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날치기 발의·여야 합의 무시·거대 야당 횡포" 비판
이필수 의협회장, 2월 26일 10만 투쟁 및 '파업 등 가장 강력한 대응' 예고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열고, 대규모 집회와 파업도 불사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간호법은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 오는 2월 22일 심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25일 만인 2월 9일,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13일 총력투쟁 선포식에서 "간호법 폐기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본래 합의한 대로 2월 22일 반드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이 직회부된 2월 9일에도 릴레이 1인 시위와 기자회견, 궐기대회를 열어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선포문을 통해 "대다수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행태"라며 "간호법은 간호사만 찬성하고,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대다수의 보건의료인이 반대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절차에 있어 의회의 정당한 절차와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총력투쟁을 선포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률인 만큼 많은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으며 "2021년 3월 간호법을 기습 발의하기까지도 어떤 사전 논의와 과정도 없었고, 발의 후에도 형식적인 절차만 있었을 뿐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은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5월 9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도 야당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 여당 위원들이 사실상 배제당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심의 의결했다. 5월 17일에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여야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입법 절차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2월 9일 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에 "야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로 강행처리했다"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규탄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력 대응'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규탄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력 대응'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의 선봉에 선 각 단체 대표들은 연대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특히 2월 26일 '10만 총 궐기대회'와 더불어 파업을 불사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적극적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응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현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매주 모여 향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필요하다면 가장 강력한 행동,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헌법 31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자격이 있다'를 늘 상기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어 "지난해 5월부터 삭발을 하며 '목숨을 걸고 간호법을 막겠다'고 간무협과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앞에서 선포했다. 30년 동안 간호 현장에서 일하며 간호조무사의 애환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제는 끊어낼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장인호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사는 지금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강행처리가 아닌 의논과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13개 보건의료단체 400만 회원들은 이번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국회의원들을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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