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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봇물'

사후약방문?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봇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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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환자 발생후 한 달도 안돼 11개 발의
의료기관 피해구제, 환자·접촉자 등 정보 공개

보건당국의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 등으로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가 감염병 관리법에 대한 개정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월 16일까지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11개안이다. 이 중 대부분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자가 이용한 의료기관과 이동경로,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감염의심자나 확진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당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환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일부 개정안은 감염자가 이용하거나 치료한 의료기관의 폐쇄, 환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도 포함됐다.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들은 메르스 2차 확산과 3차 확산 우려가 커진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집중 발의됐다. 앞서 5월 26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감염병 신고의무 장소를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규정해, 신고범위·방법·기간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메르스 사태와 연관성은 적었다.

본격적으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발의의 물꼬를 튼 것은 의사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6월 4일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조치 돼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해 생활보호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신종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11일에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환자 진료로 인해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 중단 등의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병동 폐쇄 및 진료 중단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 반면, 병원 폐쇄와 휴원 등에 따른 피해구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메르스를 '제4군감염병'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돼 있는 '제4군감염병'을 법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조항과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 근거와 역학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감염·위생관리, 환자의 안전 및 편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장과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역학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메르스 발생 첫 근원 지역인 경기 평택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위해 감염병 발생지역의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시설방문 점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과 같은 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역시 비슷한 내용의 감염병 관리법 개정을 발의했고,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16일 여타 다른 의원들과 '대동소이'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역시 모든 의료기관에서 병원감염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병원감염 예방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내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원 및 외래, 진료 구역 등의 시설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 역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검역감염병의 종류에 메르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의며, 김현숙 의원 역시 16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지정 범위를 검역감염병의 발생 우려가 있는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환자 뿐만 아니라 의심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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