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국회 메르스특위 위원장 "의협 제안 법제화할 것"
국회 메르스특위 위원장 "의협 제안 법제화할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6.12 15:4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의협 적극 대응 활동에 감사"
추 회장 "의료인과 의료기관 피해 보상 절실"
▲추무진 의협회장(가운데)이 신상진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의료진 감염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12일 현재 의료진 감염자 수는 총 11명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추무진 의협회장과 메르스 확산 및 부작용 방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애써달라고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아 의협이 앞장서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선데 대해 국회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역할과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 "과거 신종플루 확산 때와 비교할 때 메르스는 발열 등 증상 이후에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도 일선 학교들이 휴교 조치를 내리는 등 불안과 공포가 크다"면서 "이런 때 의협이 나서 의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덜어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상진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특히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 마련에 적극 나서 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추무진 의협회장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의원은 폐쇄 조치되는 등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적 재난위기 때 발생하는 불가피 한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보건소가 본연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의료진과 병의원이 감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 의료기관이 폐쇄되더라도 그에 따른 아무런 지원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주면 국회 차원에서 법제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의협 메르스 대응센터의 대국민 상담 현황 등을 전해 듣고 상담원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노고를 격려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