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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호법·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 3월 본회의 처리

민주당, 간호법·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 3월 본회의 처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2.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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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 "국힘 일부 직회부 찬성…책임감있게 처리할 것"
의협 "국회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 규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박홍근 원내대표 페이스북]ⓒ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박홍근 원내대표 페이스북]ⓒ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7개 법안에 대해 3월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월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보건복지위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7개의 법률안을 직회부 했다"며 "해당 법률안은 모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 회부됐지만 법안심사에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표결이 진행됐고 국민의힘도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일부는 직회부 찬성까지 했다"며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책임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안,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는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총 재적 위원 24명 중 가결 17표 부결 6표 무효 1표를 받아 가결됐으며, 간호법안은 가결 16표 부결 7표 무효 1표를 받아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의료계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는 간호법안이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들이 지적됨에 따라 제2소위에 회부해 추가적인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위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자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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