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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동영상강연 리베이트 전원 유죄 일단락

동아제약 동영상강연 리베이트 전원 유죄 일단락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12.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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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사 100여명·컨설팅회사 모두 유죄
'동영상 등 강연료 리베이트 판정될 수 있다'

2013년 동아제약 전 직원 L씨의 폭로에 의존한 검찰 조사를 풍자한 그림

100명이 넘는 의사가 기소돼 주목받았던 '동아제약(현 동아쏘시오그룹)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사 7명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상고기각으로 항소심 유죄가 확정되면서 2013년 불거진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3년만에 기소된 의사 대부분이 유죄판결을 받은 채 일단락됐다.

당시 강의료를 받고 의사나 제약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를 찍거나 환자 대상 리서치를 대행했던 의사들이 줄줄이 기소되면서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은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왔다.   

재판에 회부된 의사 중 한 명을 제외한 109명이 50∼400만원의 벌금과 123만∼1147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무죄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나마 무죄판결을 받은 1명도 리베이트 성격의 TV와 컴퓨터 등을 받았지만 이런 사실이 병원 총무부장에게만 보고되고 기소된 원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겨우 혐의를 벗었다.

해당 원장 역시 리베이트 수수여부를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 자체는 뒤집지 못해 사실상 리베이트 혐의를 벗은 의사는 한 명도 없다. 재판 중 사망한 의사 한 명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역시 무죄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동영상 강의나 설문조사 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의사를 리베이트 수수자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관심을 끌었다. 기소된 의사 대부분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정당한 수고에 대한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100여명이 넘는 의사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재판정을 배당받고  피고 100여명의 출석을 확인하느라 한 시간여를 보내는 등 재판 시작부터 초대형 기소사건은 화제를 부르기 충분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의료계의 관심을 의식해 공판 장소에서 해당 동영상 강연을 시연하며 강의 수준을 따져 동영상 강의 등이 리베이트를 주기위한 신종 수법으로 악용됐는지를 검토했다.

관련 재판은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인 18명의 의사와 300∼1800만원인 91명의 의사가 두 개의 재판부에서 별도 사건으로 진행됐다. 1심과 항소심이 끝난 후 대부분 항고를 포기했지만 7명은 대법원에서 끝까지 무죄여부를 다퉜다.

이보다 앞선 5일 동아제약 역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동아제약이 J컨설팅회사를 통해 교육 목적의 동영상을 만들면서 의사들에게 3400여회에 걸쳐 44억2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판결했다.

기소된 의사와 동아제약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5일과 15일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3년여 만에 씁쓸한 결과만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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