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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리베이트 내부고발자 "의사 몰랐을 수도" 증언

동아 리베이트 내부고발자 "의사 몰랐을 수도" 증언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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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인줄 알았을 것" 기존 증언에서 반보 후퇴
'동아와 연관 몰랐을 것' 영업사원 증언반박...14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재판과 관련해 리베이트 사실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 L씨가 재판정에서 "의사들이 리베이트인줄 모르고 받았을 수 있다"는 증언을 해  주목받고 있다.  L씨가 의사들이 몰랐을 수도 있다고 증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ST(구 동아제약)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89명에 대한 1심 공판이 14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법정(판사 송영복)에서 열렸다.

피소된 의사측 변호인들과 이번 동아ST 리베이트 사건을 세상에 공개한 내부 고발자 L씨 등은 강의료를 받은 의사들이 강의료가 리베이트 명목이었다는 것을 인식했는지를 두고 8시간여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L씨는 "의사들이 리베이트가 아닌 강의료인줄 알고 받았을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변호인측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해 주목을 받았다. L씨는 그동안 열린 동아ST 관련 재판에서 "의사들이 리베이트인줄 인식하고 강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물론 L씨의 이날 증언은 '의사들이 리베이트인줄 몰랐을 것'이라는 내용이라기보다 '기소된 모든 의사들이 리베이트인 줄 알고 받았을 것'이라는 이전의 증언에서 반보 물러선 정도다.

L씨는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일부 동아ST 영업사원들이 "만들어진 동영상이 동아ST 직원 교육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것을 회사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며 검찰조사를 뒤집자 영업사원들의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 L씨를 다시 불렀다.

이날 L씨는 "영업사원들에게 여러차례 교육을 하고 관련 자료를 줬기 때문에 동아ST 영업사원 교육용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증언대로 제작된 동영상이 동아ST  직원교육용이라는 사실을 영업사원들이 몰랐을 경우, 기소된 의사들도 동아ST가 동영상 제작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됐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었다는 것이 변호인측의 논리였다. 

검찰측은 L씨를 증인으로 불러 변호인측의 이같은 논리를 반박한 것.

변호인측은 L씨를 1차 공판에 이어 다시부른 검찰을 향해 "일부 영업사원들이 공판에서 검찰조서를 뒤집는 증언을 하자 L씨를 불러 공소사실을 무리하게 유지하려 한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L씨를 통해 일부 영업사원들이 증언을 반박하는데 성공했으며 변호인측은 L씨로부터 '의사들이 리베이트인줄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을 얻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

동아ST와 계약을 맺어 의사들에게 동영상을 만들도록 한 J컨설팅업체 대표 K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K씨는 첫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리베이트인줄 모르고 동영상 강의료를 받았을 것이며 일부 의사들이 만든 강의동영상의 수준이 지급했던 편당 300만원 이상의 퀄리티가 높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있을 재판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초 이번 공판이 마지막 공판이 될 예정이었지만 의사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시연하자는 변호인과 검찰측의 제안에 따라 8월 11일 재판정에서 동영상 강의를 시연을 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별도로 관련 동영상을 시연하기로 해 이날 검찰측과 변호인측으로 나눠진 동영상이 시연된다.

8월 25일 89명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하고 9월 22일에는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종 변론 3개월여 뒤인 2015년 1월 2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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