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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유죄 잣대된 '미필적 인지' 란?

리베이트 유죄 잣대된 '미필적 인지' 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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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리베이트 재판부 "의사들 리베이트인지 알았을 것"
동영상 수준·목적·선정 등 근거 "일부 의사 억울할 수도"

동영상 강의료를 받았다가 리베이트로 몰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의사 10명이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뒤집는데 실패했다.

기소된 의사 10명은 한사코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인지 모르고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필적 인지'란 강의료가 리베이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받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리베이트 인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황 등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의 고민이 담긴 개념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유무죄 여부는 결국 동영상 강연을 의뢰받은 의사가 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인지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직결된다.

검찰은 동영상 강연이나 리서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이 강연료나 설문조사 대가가 리베이트일 수 있다고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물론 기소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인지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인지의 증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일부 동영상 강연의 수준이 편당 240만원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강연에 참여한 의사 스스로 고액의 강연료를 받을만한 수준의 동영상 강연을 만든다는 인지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강연들이 다수 있다는 것.

특히 A의사는 12편의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한 처음 계약보다 적은 6편을 제작하고도 12편의 동영상 강연료를 받아 강연료가 리베이트였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지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봤다.

기소된 의사들이 에이전시와 맺은 계약서에 만들어진 동영상 강연이 특정 제약사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된 것도 검찰은 인지여부의 증거로 삼았다.

동아제약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강연에 나선 의사들이 동아제약 직원 교육용으로 동아제약과의 연관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연자 선택방식 역시 미필적 인지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평범한 개원의일뿐인 의사를 강연자로 선정한 것과 일부 기소 의사들이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자신을 추천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미필적 인지의 증거로 제시했다.

물론 재판부도 미필적 인지에 대한 애매한 지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에이전시와의 계약내용과 이행경과 강연자 선정·대금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인지를 인정했다"고 말했지만 "기소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억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의사의 경우 동영상 강의 제작에 쏟은 노력이 상당하고 강의료 규모와 동아제약 의약품 처방액이 연동되지 않아 강연료가 처방패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기소 의사들이 리베이트인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결국 1심 유죄 판결을 인정한 이유로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의료를 왜곡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결국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다"며 리베이트 근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인식이 미필적 인지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주체들을 뭉뚱그려 '쌍벌'해야 하는 대상자로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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