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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판결 날때까지 도전"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판결 날때까지 도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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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헌' 결정...전의총 "받아들이기 어려워"
"새로운 논리 개발해 다시 헌법소원 청구할 것"

리베이트 쌍벌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의료계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위헌심판을 청구한 전국의사총연합은 헌재 결정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의료법 제88조의 2 중 제23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심판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전의총은 동아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18명의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판결을 받고자 이번 청구를 진행한 것.

하지만 헌법소원에서도 전의총이 주장한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 위배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위반 등 3가지 논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의료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이 커"

전의총은 헌법소원 이유에서 쌍벌제가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전의총이 제기한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판매촉진 목적이란 제공자 측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수수가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성격이 '의약품 채택 대가'라는 의미로 법원과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또한 의약품 판매자가 의료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매촉진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의총이 주장한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에 대해서도 헌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전의총은 단서 조항에 있는 '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임상시험 지원·제품설명회·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은 리베이트 예외규정'으로 둔 점을 들어 예외로 정하는 범위가 모호해 불법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예외적 허용사유를 일일이 규정한 후, 수수행위의 다양성과 의학적 전문성 등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세부적 기준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전의총의 주장을 일축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배격했다. 전의총은 쌍벌제가 선별 없이 수수행위를 일괄적으로 처벌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심판부는 "기존의 제한적 형사처벌 규정에서 나타난 한계점,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 허용사유 인정,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법정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이 커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의총 "새로운 논리 개발해 다시 헌법소원 청구할 것"

전의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도 있는 고민이 없는 듯 여겨진다"며 "과도하게 높은 복제약가 등 약제비 책정을 정부 측이 전적으로 담당해 의료인이 관여하지 않아 입법목적인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에도 심판부는 이를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이 주장에 대해 헌재가 "약가제도를 통한 해결방안이 쌍벌제보다 우월한 수단이라거나 그것만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기 때문이다.

전의총은 "정부가 규제적이고 기형적인 의료제도를 운용해 판매 방식이 제한된 제약사의 유일한 영업 행태가 리베이트라는 점을 무시한 채 모든 화살이 의사를 향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행태에 12만 의사들은 의료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나 전의총은 앞으로도 헌법소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전의총은 "자료를 더욱 검토하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이후 다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로 얻은 중요한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감정을 의식하는 헌재를 설득할 수 있도록 친의료적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11만 의사들이 결집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실제적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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