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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아 리베이트 항소심 형량은 감경 유죄는 인정

|종합| 동아 리베이트 항소심 형량은 감경 유죄는 인정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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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3000만원 선고유예~400만원 이하로 감경
동영상 강의 질 형량 결정...27일 항소심 선고

형량은 가벼워졌지만 유죄판결은 뒤집지 못했다.

동아제약(현 동아ST)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부에 선 10명의 의사가 1심 형량보다 대폭 낮아진 선고유예와 벌금 200~400만원 형을 받았다. 1심 형량인 벌금 800~3000만원보다 크게 가벼워진 판결이다.

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를 받은 3명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2명은 1심 판결 형량을 기준으로 면허정지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명은 벌금 300만원을, 4명은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11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10명의 의사와 4명의 동아ST 임원, 동아ST에게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동영상의 경우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 적절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받은 강의료와 처방액의 관련성 역시 확인 안 돼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에이전시로부터 동영상 강의가 동아제약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용이라는 사실을 들어 특정 제약사와의 연관성을 알 수 있어 리베이트였다는 것을 '미필적 인식' 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동영상의 경우 쏟은 노력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았다"는 점도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의사가 리베이트를 요청한 적이 없고 강의료가 동아제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한 것을 고려할 때 형량이 과도하다"며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낮아진 벌금액으로 기소 의사가 "(앞으로) 의료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벌금액에 연동해 내려질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까지 벌금액을 결정하는데 고려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기소된 동아제약 임원 4명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동아제약 임원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됐던 사회봉사명령에서도 임원 모두 벗어났다.

기소 의사와 임원에 대한 형량이 가벼워졌지만 동아제약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의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관행 등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일부 보였지만 구체적으로는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타파하지 못했다"며 "동아제약 법인의 1심 형량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는 판결 이후 7일 안으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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