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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리베이트 항소심 1심 증언 속속 엎어

동아 리베이트 항소심 1심 증언 속속 엎어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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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사전협의·로그기록 삭제 혐의 부인
재판부, "리베이트를 강연료로? 이해안된다"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이라고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동아ST(구 동아제약)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11명에 대한 2심 공판이 17일 서울지방법원 404호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의 준비만으로도 품이 많이 드는데 이를 리베이트로 받겠다는 의사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해 주목받았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제기한 유죄취지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일부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ST로부터 리베이트를 의뢰받아 강의컨텐츠를 만든 것으로 인정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J컨설팅업체 대표 K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동아ST측 내부담당자와 강의료로 리베이트를 주자고 제안한 적도,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1심 판결문에는 K씨가 동아ST 내부담당자와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주자고 공모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J컨설팅업체 홈페이지에 동아ST 직원들이 의사들이 만든 강연을 듣기 위해 접속한 기록을 일부로 지웠다는 1심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K씨는 "일부로 로그기록을 지울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있지 않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J컨설팅업체가 동아ST와의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 로그기록을 없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에 고의적으로 로그기록을 지웠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를 물었지만 검찰측은 대답하지 못했다. 

피소된 의사측 변호인들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J컨설팅업체 대표 K씨로부터 "의사들에게 강연료가 리베이트라는 얘기를 한번도 한적이 없다"는 증언을 끌어냈다.  J컨설팅업체가 동영상 강의가 끝난 후에도 후속작업을 통해 일부 의사들의 동영상 강연컨텐츠에 공을 들였다는 점도 부각했다.

검찰측의 논리대로 강의가 리베이트를 주기위한 명목이었다면 후속작업을 통해 더 좋은 컨텐츠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박이다.

의사들의 동아ST 제품의 처방량과 받은 강연료가 연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소된 의사들의 동아ST 제품 처방량 데이터도 제출됐다. 1심 재판에서는 처방량 데이터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제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동아ST 제품을 한번도 처방한 적이 없거나 처방했더라도 강연료보다 적어 처방대가로 동영상 강의를 찍었다는 검찰측 논리에 의문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동아ST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을 수수해 역시 1심 재판 중인 의사 89명에 대한 재판 선고일이 1월 26일로 잡힌 것을 감안해 1월 전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ST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은 현재 리베이트로 1000만원 이상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11명에 대한 항소심과 3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1심 재판이 동시에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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