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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동아 리베이트 연루 의사 90명 중 1명 '무죄'

<종합>동아 리베이트 연루 의사 90명 중 1명 '무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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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박 모 원장에 무죄...나머지 89명에는 50∼400만원 벌금

기소된 의사만 100여명에 달하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 첫 번째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31 단독은 26일 동아제약으로부터 자사 의약품 처방·사용 촉진의 댓가로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을 받았다고 기소된 90명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89명의 연루 의사들에게 벌금 50만원에서 400만원을 부과하고 123만원에서 1147만원을 추징키로 판시하는 한편 G병원 원장 박모 씨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의 연루 의사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의 처방량·사용량 증대의 댓가로 동영상강의료·설문조사료·광고료 등의 명목의 금품이나 물품을 수수받았다고 기소했다.

박 원장은 TV·컴퓨터 등 물품을 수수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G병원이 동아제약으로부터 TV·컴퓨터 등 물품을 제공받은 바는 명백하다"면서도 "다만 물품을 받은 당시 구매과장이 이 사실을 총무부장에게만 보고했을 뿐 박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박 원장이 알게된 시점은 1년 3개월여가 지난 조사시작 이후라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무죄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머지 89명에게는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박 원장을 제외한 89명의 혐의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 배경은 앞서 지난 여름, 같은 사건에서 1000만원 이상 수수혐의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 150∼700만원 벌금형을 내렸던 것과 일맥상통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받은 강의료·설문조사·광고료는 배경을 살펴보건데 리베이트임을 알 수 있고 피고들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이것이 리베이트임을 인식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강의료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재판부는 "동아제약 영업사원 300명이 2개월간 수강키로 하고 제작된 동영상 강의는 회사 측이 어떤 강의를 진행할 지 정하지 않은 채 우선 강연할 의사를 정했다"며 "이는 강의가 수혜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강의료 책정에 있어 처방실적·예상실적이 반영된 우회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료에 있어서도 "동아제약은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마케팅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설문조사 내용은 동아제약과 관련이 없고 해당자 27명 중 11명이 현금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 등을 고려할때 리베이트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처방액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판매촉진을 위한 리베이트는 단순히 처방량·사용량 증대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며 "여기에는 처방량·사용량을 줄이지 말아달라거나 줄이더라도 그 폭은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으로 비만치료기를 제공받아 설치했지만 시연과정에서 곧바로 반환한 이모 씨에 대해서도 물품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행정처분은?

동아제약 사건은 기간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1년 6월 19일 이전부터 이어져 있어 이대로 확정된다면 행정처분 기준이 복잡하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경우 리베이트 금액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면허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2011년 6월 20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는 벌금액에 따라 면허정지 2~1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2013년 4월 1일 이후 현재까지는 수수금액에 따라 면허정지 2~12개월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는 지난해 12월 처분기준 적용방식에 따라 처분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위반당시 처분기준을 각각 병행·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금액 기준 처분제에 따라 일괄 처분하지 않고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일어난 시점의 처분 기준에 따라 각각 처분정도를 정하고 이를 합산해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는 것.

행심위는 처벌이 확정된 리베이트 관련 3건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또한 이 같은 행심위의 전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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