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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리베이트 오늘 선고...유무죄 예상은?

동아 리베이트 오늘 선고...유무죄 예상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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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죄 판결과 쟁점 비슷 기소 의사 불리
증언번복·감경판결·수수액 적은 점은 기대 불러

▲ 그래픽 / 윤세호기자

동영상 강의를 하고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강의료를 받았다가 동아ST(구 동아제약)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91명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26일) 오후 2시 나온다.

기소된 의사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150~700만원의 벌금형을 지난해 9월 구형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당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해 구형량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기소된 의사만 100여명이 넘는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료계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강의 대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제약사측의 말을 믿었다가 기소된 사연들이 의료계의 공분을 사면서 재판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선고를 앞둔 현재 관심은 1심 판결 결과다.

대체적인 관측은 피고가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재판에 앞서 열린 재판에서 1000만원 이상을 받아 기소된 의사 18명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수수 금액만 다를 뿐 두 재판이 동일한 사건이고 쟁점 역시 같다는 점에서 26일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91명의 의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해 여름 열렸던 공판에서 1000만원 이상 수수 혐의자의 2심 재판 결과를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판결을 내리기 전 26일 선고될 재판결과에 앞서 판결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두 재판부가 수수금액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앞선 판결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동영상 강의를 빙자해 동아ST의 리베이트를 전달한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전시의 A대표가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를 포기한 점도 개운치 않다. A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동아ST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려했고 에이전시가 그 의도를 대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됐다.

A대표는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항소포기 이유로 "유죄를 인정해서가 아니었다"라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재판 결과를 불복하는 행위라며 A대표의 증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불편한 심기 속에는 재판부가 최소한 강의료를 줬던 측은 리베이트를 건넬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불리한 상황 속에 한 가닥 희망도 있다.

동아ST 리베이트 사건의 내부 고발자이자 핵심 증인인 B씨가 "기소된 의사들이 강의료가 리베이트인 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증언을 뒤집은 점은 기소된 의사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B씨는 1000만원 이상 수수 관련 1·2심 재판에서 "의사들이 강의료가 리베이트인 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지난 11월 2심 재판부는 "일부 동영상은 수준이 높아 적절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받은 강의료와 처방 관련성 역시 연관성이 입증안돼  리베이트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리베이트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어느정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지난 11월 1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0명의 형량을 대폭 감경하고 그 중 3명에 대해 '선고 유예' 결정을 내린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번에 기소된 91명의 수수 금액은 1000만원 이하로 이미 판결이 내려진 1000만원 이상 수수 관련 재판보다 상대적으로 수수금액이 적다.

동영상 강의를 성실히 준비하고 수수 금액이 적은 일부 의사의 경우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기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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