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의료계 분노 폭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의료계 분노 폭발

  • <정리> 이정환 기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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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대법원 앞 '삭발' 항의…대의원회 "국민 건강권 유린한 판결"
전국 시도의사회 "파업 불사" 성명...방사선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 "판결 규탄"
전문학회 및 개원의사회 "한의사 '오진' 피해 대법원 책임"
대법원 앞 1인 시위·고발 잇따라..."불법의료 막기 위해 강력 투쟁" 요구 빗발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할 '정치적 판단 기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가운데)은 대법원 판결에 분노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의협신문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해당한다고 반증하기 어렵다"며 무죄취지로 판결했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 차례에 걸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한의과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돼 왔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개원의사회, 연관학회 등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의료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파기환송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의료계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도 천명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의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이필수 회장 '삭발' 단행
대한의사협회는 12월 23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의료계는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판단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의협은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려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 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할 '정치적 판단 기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삭발을 단행했다.

시도의사회, 대법원 판결 규탄 성명 잇따라…"강력하게 대처할 것"
대전광역시의사회는 12월 22일 성명을 통해 "잘못된 정책과 판단은 진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일차 의료의 급격한 파멸을 가져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 "대한민국의 의료질서를 파괴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한방에 무너트리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도 12월 27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범을 보이다 '오진 논란'을 일으키며 웃음거리가 된 것이 불과 6년 전인데 그 사이 한의학계에 어떤 중대한 교육과 연구, 발전이 있었기에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담보로 법치주의에 빠진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적인 이슈나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만을 생각하고 신중한 검토와 판달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의사회는 12월 27일 성명을 통해 "현대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미비한 한의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원화 원칙을 취하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료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해소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향해 "제발 정신 차릴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경북의사회는 12월 28일 성명을 통해 "의협을 비롯해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역시 같은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무면허 의료를 금지한 의료법 취지를 훼손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 위협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판결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정상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2월 2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오심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초음파 진료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 부산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의사회는 12월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국회는 이원화된 의료체계가 가져오는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의료행위의 구체적 법령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더 나아가 전 세계 유일의 한의(韓醫) 인정 정책을 폐기하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료일원화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사회는 12월 29일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판결을 규탄했다. 강원도회의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오진으로 고통받는 것을 막는 것보다, 무자격자에게 쉽게 초음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더 중요시한 대법원판결에 분노한다"며 "국민건강과 의료법 면허 범위 및 체계를 전면 부인하고 특정 직역에 편파적인 잘못된 판결이 불러올 재앙에 대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결사항전하며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에 관여한 모 재판연구관과 최모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을 12월 29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왼쪽).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오른쪽 위)은 12월 2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오른쪽 아래)은 12월 23일 오전 8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

의협 대의원회·대개협·연관 학회, "참담한 심정" 분노 표출
의협 대의원회는 12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후진적인 판결"이라면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건강추구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할 위기를 맞았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이원적인 의료체계의 극심한 혼란과 왜곡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이번 판결을 한 재판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특히 "비이성적이고 반의료적이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종 할 것"이라고 밝힌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의 권익 옹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12월 26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하는 규정이 없다'는 대법원 판시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며 "오히려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현 이원적 의료체계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대한내과의사회·한국초음파학회도 12월 23일 성명을 통해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단지 한의사와 환자의 편의성만 고려해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은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도 12월 2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대한정맥통증의학회도 12월 26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하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발생할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라며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의 강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원의사회, 대법원 전원합의체 향해 "건국 이래 가장 어이없는 판결"
개원의사회의 규탄 성명도 연이어 쏟아졌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12월 24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판결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확한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해부학적 지식과 관련 질병 이해가 필수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의학적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의사의 면허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2월 26일 성명을 내고 "잘못된 판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또 의료인의 면허 범위가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발생한 지금의 사태에,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 더 큰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산의회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판결이며 앞으로 국민 건강의 위해 발생, 그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법부가 온당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 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를 포함한 의과 의료기기 불법사용 시도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12월 25일 입장문을 통해 "전통의학과 한방(韓方)을 하나의 틀로 묶어 동일시해버린 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 의료를 지옥으로 가는 특급열차에 태운 것이다. 이번 판결로 발생할 부작용과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판례를 만든 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2월 26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주제로 한 자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건국 이래 가장 이상하고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방이 오진하고 이상한 진단에 따라 치료해도 한의학적 원리에만 맞으면 모든게 합법인가"라고 되물으며 "기망당한 환자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 대법원은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되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향후 의료계의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협은 즉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변호인단 구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논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한의사들의 의사들의 진료 영역 침탈을 가속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2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체계적 교육과 학문적 기본도 없이 다른 영역의 진단 도구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을 생각지 않는 직역 이기주의"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외과의사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각각 12월 27일, 28일 성명을 통해 "수련을 거치지 않은 무자격자의 초음파 진단이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대법원판결을 규탄했다.

외과의사회도 대법원을 향해 "의학원리조차 무시하면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만한 사정과 근거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하고, 잘못된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국민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면허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의료체계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 12월 27일 오전 8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을 벌였다.ⓒ의협신문

소청과의사회·서울시의사회·의협 한특위, 대법원 앞 1인 시위 전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항의,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12월 23일 오전 8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임현택 회장은 "한의사가 보조적 진료 수단으로 초음파를 쓰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것은, 초음파를 왜 진단 도구로 쓰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이다. 또 초음파 원리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전원재판부에는 배우자가 한의사인 대법관이 이해관계 충돌이 명백함에도 참여했다. 대법원을 해체하고 대법관도 국민 직접 선거로 뽑아야 마땅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1인 시위에 그치지 않고 12월 26일에는 한의사가 배우자인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2월 23일 성명을 통해 "이런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적 위해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법원이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참담한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12월 2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도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 12월 27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을 벌였다.

의협 한특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로 12월 27일 아침 8시 조정훈 의협 한특위 위원이 나섰다.

의협 한특위는 "대법원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1인 시위를 격려차 방문한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강력한 투쟁 요구 봇물…의료계 주요 대표 대법원 항의 기자회견
의협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도 잇따랐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2월 22일 성명을 통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를 비롯한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 의사회원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깨닫고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에 관여한 모 재판연구관과 최모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을 12월 29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반대의사를 밝힌다"라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의료계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월 7일 오후 5시 전국의사 대표자들의 대법원 앞에서 전원합의체 규탄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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