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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대법원 판결은 "국민 생명과 안전 포기"
초음파 대법원 판결은 "국민 생명과 안전 포기"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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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대법원 판결 부당함 지적 릴레이 성명 동참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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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가 1월 2일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릴레이 성명에 동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합리한 판결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의사회는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 이어 2020년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에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여의사회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상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 의료인 조차도 각 허가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또 현행 의료법 제2조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로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더욱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이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기에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검사로, 시행 중 병변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진단 오류라는 의료과실을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별도의 전문 훈련을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수십 년간 초음파기기 진단을 수행해온 이유라고 지적했다. 

여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은 고도의 의료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무한정 책임을 지우고 있는 현실의 여타 판례와 견주어도 이율배반적인 판단"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국민 보건 관련 위해 발생 가능성, 의료 현장의 혼란 및 이에 따르는 국민의 피해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여의사회는 마지막으로 파기 환송심을 다룰 서울중앙지법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신중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하는 한편, 국회와 보건복지부에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확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 의료법령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잘못된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 역시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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