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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난치병에 '완치' 광고한 한의사 "고발"
소청과의사회, 난치병에 '완치' 광고한 한의사 "고발"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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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뇌전증이 '완치'?…현대의학 국제 정의에서도 쓰지 않아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아이들 이용한 기만광고·돈벌이 근절돼야"
ⓒ의협신문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이 1월 5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1월 5일 '소아 뇌전증 완치'를 표방한 A 한의원을 불법의료광고 혐의, '의료법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A 한의원은 소아난치병인 뇌전증이 완치가 되는 것처럼 작성한 저서와 함께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한다', '완치한다',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소아난치병,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 등의 문구를 신문과 웹사이트 광고에 활용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완치라는 표현을 의료광고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A 한의원은 '완치'라는 문구를 저서 제목에 넣어 광고에 함께 게재했고,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불법광고"라고 밝혔다.

난치성 뇌전증의 '완치'는 현대의학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국제뇌전증학회 및 대한뇌전증학회에서는 '약을 복용한 기간(5년)과 이후 복용을 중단한 기간(5년)을 합쳐 10년간 증상이 없는 경우'를 완치가 아닌 '완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10여 년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A 한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기만 광고를 하며 부모들의 돈을 갈취해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숙아 치료' 광고에 분개했다.

임현택 회장은 "임신주수 25주 몸무게 800g인 미숙아 아이가 2.5kg까지 생명을 잃지 않고 성장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청과의사는 피 말리는 노력을 한다. 서너 달 동안 수십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이에게 밤낮없이 붙어서 의사 자신의 명줄을 갈아 넣어 아이에게 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토록 어렵게 소생한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파렴치한 행위를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과학적·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치료법을 발달 미숙과 난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행하며 이를 불법광고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임현택 회장은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으로는 분명한 선진국 반열에 있으나, 의료에서는 여전히 환자·보호자를 기만하고 효과가 없는 치료를 동원해 돈벌이하는 걸 국가와 사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아이의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이제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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