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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판결 강력 비판

성형외과의사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판결 강력 비판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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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 따른 변화 어불성설…초음파는 최신 기기 아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해석 여지가 있는 대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12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교육 없이 이뤄지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진단이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은 60회 이상 초음파기기로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의료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판결한 1심과 2심을 뒤집은 것. 

대법원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것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별로 구분된 면허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해당 판결은 이후 한의사의 다른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근거가 될 수 있다. 더 많은 국민이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한의사들의 진료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가능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기소된 해당 한의사가 환자의 암을 오진, 병을 키웠다는 사실을 짚은 성형외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결과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로 돌아와, 대법원의 원심 파기 근거가 온전히 부인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학과 한의학의 실상을 모르고 단지 문구만으로 한의사 면허 범위를 확장한 이번 판결이야말로 한국 사회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음파기기는 최근 개발된 장비가 아니라 X-ray·CT·MRI와 함께 이미 의학·치의학 영역에서 사용되어온 장비"라고 밝힌 성형외과의사회는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했다는 명목으로, 이전에 허용되지 않았던 장비가 한의학의 진료범위에 들어간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모든 진단 장비는 의학적 토대의 학문 교육과 수련이 필수로 선행돼야 한다. 한의대생들이 수 시간가량 초음파 관련 강의를 듣는다고 하지만, 초음파기기 등 진단기기의 원리와 사용법 교육이 온전히 이뤄지려면 해부학·생리학·생화학 등 과학적 학문 기초의 임상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법에 대한 수업이 한의대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한의학계는 21세기에 한의학 효용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한의학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체계적 교육과 학문적 기본도 없이 다른 영역의 진단 도구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을 생각지 않는 직역 이기주의"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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