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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에 "한의학은 한의학에 머물러야"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에 "한의학은 한의학에 머물러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2.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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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대법관 남편 한의사, 재판 공정성 신뢰할 수 없어"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가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한의학은 한의학으로서 머물러야한다"고 비난했다.

전남의사회는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를 준 초음파 오진 한의사 사건을 살펴보면, 한의사는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프로브를 환자의 몸에 들이대면서도 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동안 환자의 암은 진행됐다"며 "기술은 죄가 없을지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에 충분한 검증과 제한이 없으니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매체 보도에 의하면 대법관 중 한명의 남편이 한의사이며, 그는 스스로 암을 다스리는 해결사라고 칭하고 있다"며 "대법관의 남편은 명백한 이해당사자로 애시당초 재판의 공정함을 신뢰할 수 없고 이 판결을 존중할 수 없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짚었다. 

전남의사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반대의사를 밝힌다"라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의료계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사람 잡는다.
초음파 오진 무죄판결 웬말이냐!

초음파를 이용한 기기는 세계 1차 대전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이후 기술의 개선으로 의료기기로 발전하였다. 인간의 신체에 이용하는 진단 초음파 기기는 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목적만을 위한 세부적인 기능들이 더해졌고, 그렇기에 현대 영상의학과 진단의학, 임상적 시술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현대의학의 또 다른 청진기로 발전한 것이다. 조직의 탄성도, 혈류 속도의 측정, 심장초음파를 위한 세세한 기능 등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무엇도 한의학과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한 기술이라고 해도 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를 준 초음파 오진 한의사 사건을 살펴보면, 한의사는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프로브를 환자의 몸에 들이대면서도 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동안 환자의 암은 진행되었다. 
기술은 죄가 없을지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에 충분한 검증과 제한이 없으니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비침습적인 초음파 기계를 이렇게나 침습적이고 치명적으로 사용하는데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아무나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서 침 찌르고, 한약 팔아도 무죄이고, 암을 오진해도 무죄인 대한민국이 되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대법원에서 굳이 무죄 판결을 준 것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특정 직종을 감싸주고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문기사에 의하면, 대법관 중 한명의 남편이 한의사이고 한방요양병원을 운영한다고 하였다. 그 이력을 살펴보고, 본인이 홍보한 기사와 매체를 확인하니 본인이 암을 다스리는 해결사라고 한다. 이 대법관의 남편은 명백한 이해당사자이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맞붙은 월드컵 결승전에 원래 배정되었던 영국인 심판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보자. 이번 판결에는 암해결사라는 한의사의 부인이 법복을 입고 판결에 참여하였다.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라고 민법 제826조 제1항을 인용한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 애시당초 재판의 공정함을 신뢰할 수 없고 이 판결을 존중할 수 없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얘기이다. 

또한 한의학은 한의학으로서 머물러야 한다. 한의사가 현대의학이 좋다면, 선무당이 되어 사람 잡지 말고 수능 공부에 전념해 의사가 되길 바란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 3200여 회원일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이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의료계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26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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