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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 건정심 소위 통과...결국 강행 수순
'첩약 급여' 건정심 소위 통과...결국 강행 수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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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추계 논란 한의사 행위료만 '찔끔' 인하...정부 수정안대로 결정
의협 "강한 유감..지역·직역·전공과 불문 회원 총의 모아 강력 대응"
회의장 들어선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안을 정부 수정안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회의장 들어서는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안을 정부 수정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기는 하나, 정부가 밝혔던 10월 시범사업 시행 계획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첩약 급여 시범사업안을 재논의, 결국 정부가 새로 가져온 수정안대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수정안이라고는 하나, 시범사업안의 골자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한의사 행위료, 이른바 심층 변증·방제기술료를 '6290원' 내린 것 말고는 사실상 기존 정부 계획 그대로다.

'과다추계 논란' 한의사 행위료만 고쳐 온 정부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 건정심 소위에서 첩약 수가를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첩약 한제(10일분)당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6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대략 15만원의 수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인데, 진단·처방료에 해당하는 변증·방제료로 의원급 초진료의 2.5배, 재진료의 3배가 넘는 수가를 책정해 그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변증·방제료 과다추계 논란에 발목이 잡힌 첩약 급여 시범사업안은 결국 건정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두번째 원포인트 회의가 이날 추가로 잡힌 터다. 

변증·방제료 '6290원' 인하, 그래도 의원 초진료 '2배'  

정부는 지난 소위에서 문제가 됐던 변증·방제료를 일부 인하하는 선에서 수정안을 마무리하고, 그 내용을 3일 소위에 보고했다. 변증·방제료를 기존 3만 8780원에서 3만 2490원으로 6290원 낮춘 것이 전부다. 이를 반영한 첩약 한제당 수가는 대략 15만원 선으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 수정안을 놓고 이날 건정심 소위에서는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가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힌데다 가입자 측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결국 정부 수정안을 그대로 건정심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 수정안을 다수안으로, 원안을 소수안으로, 의협 등의 시범사업 반대의견을 함께 올리는 방식이다. 

의협을 대표해 소위에 참석했던 김명성 보험자문위원은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의료인의 야간 추가근무수당이 1만원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전 의료계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정부는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고민하기는커녕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도 않은 첩약 급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지만, 결과를 뒤짚지는 못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3일 첩약 급여 논의를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가두집회를 벌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으나, 정부는 결국 시범사업 강행에 나섰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급여원칙 무시한 정부 '유감'...회원 총의 모아 강력 대응"

첩약 급여 시범사업 계획의 건정심 소위 통과 소식에 의협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과학적 검증 여부를 떠나 첩약 급여화는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하는 그 동안의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지역과 직역·전문과를 불문한 전 의료계가 정부의 첩약 급여 시범사업 계획에 강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밝힌 김 홍보이사는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온 의료계가 총력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혼란스런 상황을 틈 타, 정부가 첩약 급여화·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가 줄 곧 반대해 온 사안들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고수한다면,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수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초기 변증·방제기술료 책정 과정과 마찬가지로, '6290원'을 인하하기로 한 결정의 근거도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김 홍보이사는 "처음 변증·방제료를 책정한 근거도, 또 이번에 그 중 꼭 6290원을 인하한 배경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 정도 금액이 한의사협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는게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라며"의과 수가와 대해서는 각종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해왔던 정부가, 유독 첩약과 관련해서만 180도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위 문턱 넘은 첩약 급여, 10월 시행 눈 앞에 

첩약 급여 시범사업안이 건정심 소위를 통과한 만큼, 정부가 당초 밝힌 10월 사업 개시 계획도 예정대로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자에 대해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 이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500억원 규모다. 다만 환자당 첩약 한제(10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한의사 1인당 1일 4건·월 30건·연 300건으로 처방량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차기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번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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